법인회생

법인회생 신청권자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법인

-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부채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인 자신, 다음의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

- 채무자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채무자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


법인회생 예납금

법원은 아래의 별표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보수 추정액에 기타 예상 절차비용을 더하여 예납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 기준 보수
50억원 미만 1,500만원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1,800만원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700만원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3,200만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900만원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4,5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0만원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5,700만원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7,700만원
5,000억원 이상 7,000억윈 미만 9,200만원
7,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000만원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1,000만원
2조원 이상 12,000만원
(1조원당 1,200만원 추가)

조사위원의 기본 보수는 위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조사의 내용•기간•난이도 및 성실성 들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30억 미만인 간이회생(법인)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