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법인
-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부채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인 자신, 다음의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
- 채무자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채무자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
법원은 아래의 별표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보수 추정액에 기타 예상 절차비용을 더하여 예납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 | 기준 보수 |
50억원 미만 | 1,500만원 |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 1,800만원 |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2,700만원 |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3,200만원 |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900만원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4,500만원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5,000만원 |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5,700만원 |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7,700만원 |
5,000억원 이상 7,000억윈 미만 | 9,200만원 |
7,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000만원 |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 11,000만원 |
2조원 이상 | 12,000만원 (1조원당 1,200만원 추가) |
조사위원의 기본 보수는 위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조사의 내용•기간•난이도 및 성실성 들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30억 미만인 간이회생(법인)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