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부채초과)인 있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채권자
- 임금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하합58 결정)
- 채무자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총액 | 예납기준액 |
5억원 미만 | 500만원 |
5억원 ~ 10억원 미만 | 700만원 |
10억원 ~ 30억원 미만 | 1,000만원 |
30억원 ~ 50억원 미만 | 1,200만원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1,500만원 |
100억원 이상 |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