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권자

-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부채초과)인 있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채권자

- 임금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하합58 결정)

- 채무자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법인회생 예납금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총액 예납기준액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원 ~ 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 ~ 30억원 미만 1,000만원
30억원 ~ 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1,500만원
100억원 이상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