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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가 불가능한 급여소득자는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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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의 비품→품목, 개수, 구입시기 (평가액 산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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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급여 내역 및 영업장 지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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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 (채권자수+3부) |
![]() (1통) |
![]() (1통) |
![]() (1통) |
![]() (각 1통) |
![]() (1통) |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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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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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수급증명서류 등 예)장애인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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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본서류이외에 법원에 접수이후 심사절차를 거친후 추가적인 소명자료 등을 권고 및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보정절차라고 합니다. 대부분 요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