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장래 소득, 채무 한도, 보유재산, 최근의 자금 이동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다음 다섯 항목을 자료로 확인하면 보정이 반복되거나 계획 수행이 어려워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달 생계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 계속적 수입과 가용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단순히 현재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장래에도 정기적·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과 생계비를 뺀 뒤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채무 한도와 채권자 범위를 함께 점검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액만 맞추지 말고 금융채무, 보증채무, 조세, 지인 채무와 소송 중인 채권까지 빠짐없이 구분해야 합니다.
3. 재산과 청산가치를 자료로 계산합니다
변제계획의 총변제액 현재가치는 원칙적으로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과 퇴직금 예상액 등을 확인하고 담보채무나 면제재산처럼 별도 계산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4. 최근 대출과 재산 처분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의 대출, 카드 사용, 가족 간 송금이나 재산 처분은 거래 자체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용처와 현재 남은 재산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통장내역, 계약서, 영수증을 확보하고 사실과 다른 설명이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월 변제액인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더라도 실제 변제를 계속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의 평균과 고정지출, 예상되는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최근 소득자료로 계속적 수입과 월 가용소득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담보부·무담보 채무를 구분하고 모든 채권자를 확인했는가
- ✓재산별 현재가치와 담보 잔액을 증빙으로 계산했는가
- ✓최근 대출·송금·재산 처분의 사용처 자료가 있는가
-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도 월 변제액을 계속 낼 수 있는가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현재 공식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소득 형태, 채권의 성격, 재산 평가와 관할 법원의 심사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