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모아 법이 정한 순서로 빚을 정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지만 쓴 이유나 적을 장부 항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 쓰는 임시 항목입니다. 가수금은 회사에 돈이 들어왔지만 들어온 이유나 적을 장부 항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 쓰는 임시 항목입니다. 이름만으로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과 약속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일, 보낸 계좌, 받은 계좌, 금액, 이유, 근거자료와 현재 잔액을 한 줄씩 연결하세요.
1. 같은 기준일의 장부 잔액을 뽑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2조는 법인파산 신청서에 회사 재산과 갚을 빚을 적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재무제표, 재산 목록과 관련 회사 자료 등을 안내합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돈과 재산 상태를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상담 기준일을 정하세요.
그 날짜의 합계잔액시산표와 총계정원장을 뽑으세요. 계정은 돈의 성격을 나눈 장부 항목입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계정별 잔액표이고, 총계정원장은 모든 계정의 변화표입니다. 가지급금·가수금 원장도 뽑으세요. 잔액이 0이어도 내역을 지우지 마세요.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보관하세요. 이 자료는 법이 이름별로 정한 필수서류가 아니라 돈의 성격을 설명할 상담 자료입니다.
2. 원장과 실제 계좌를 한 줄씩 맞춥니다
각 원장 줄에 법인 통장, 법인카드, 현금 기록과 전표를 연결하세요. 전표는 돈의 쓰임을 장부에 적은 기록입니다. 거래일, 보낸 사람, 받은 사람과 금액이 장부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영수증이 없다고 기억으로 새 근거자료를 만들지 마세요. 대신 돈을 쓴 사람과 곳, 당시 업무, 남아 있는 전자우편·문자·세금계산서를 적으세요. 끝내 못 찾은 자료는 없는 이유와 확인할 곳을 표시하세요.
3. 가지급금의 실제 이유를 거래별로 나눕니다
회사 돈이 대표자나 주주에게 갔다고 모두 돌려받을 돈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먼저 낸 회사 비용인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빌려준 돈인지도 살펴보세요. 월급·보너스·주주에게 나눈 이익인지, 개인이 쓴 돈인지도 구분하세요. 계약, 결재, 회의 자료와 영수증을 붙이세요.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 비용을 냈다면 목적을 확인하세요. 돌려받을 돈, 회사 몫으로 넣은 돈, 다른 빚을 갚은 돈 중 무엇인지 장부 이름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대신 대화, 계약과 장부를 정리하세요.
4. 가수금의 입금자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가수금도 모두 대표자가 받을 돈은 아닙니다. 물건값, 빌린 돈, 보증금, 임시 입금, 잘못 들어온 돈이나 가지급금을 갚은 돈일 수 있습니다. 입금자와 원인이 다르면 거래별로 나누세요.
오간 돈을 총액만으로 맞추지 마세요. 대신 입금마다 계약번호와 사용처를 붙이세요. 돌려준 돈은 날짜와 계좌를 적으세요. 남은 돈은 누가 왜 받을 수 있는지 근거와 함께 표시하세요.
5. 상환·상계·계정 변경 기록을 보존합니다
상환은 돈을 갚는 일입니다.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돈을 같은 만큼 없애는 일입니다. 민법 제492조는 같은 종류의 빚이고 갚을 때가 된 경우 등 상계 조건을 정합니다. 장부에 반대 항목이 있어도 권리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약과 갚을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잔액을 줄이려고 서류 없이 돈을 갚거나 상계하지 마세요. 대신 전후의 장부, 통장, 계약, 결재와 이유를 보관하세요.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정한 회사 재산 정리 담당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와 제392조는 법의 조건에 맞는 일부 거래를 관재인이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이 정한 가까운 사람이나 회사와 한 거래에는 특별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대표자·주주 거래가 대상은 아닙니다. 새 거래 전에 자료를 법률전문가와 회계·세무 담당자에게 보여 주세요.
6. 설명표로 상담과 관재인 조사에 대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에 따라 회사의 현재·과거 이사 등은 관재인이 요구하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회사가 선고 때 실제로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정리할 회사 재산에 들어갑니다. 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거래표에는 날짜,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금액, 이유, 근거자료와 남은 금액을 적으세요. 모르는 줄은 지우지 마세요. 대신 ‘확인 중’이라고 쓰고 확인할 자료와 담당자를 적으세요. 표와 원장을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사건에 맞는 자료와 처리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상담 기준일의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 ✓총계정원장과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원장
- ✓법인·대표자·주주의 관련 계좌내역과 법인카드·현금 기록
- ✓전표·결재문서·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 ✓거래 상대방·관계·금액·목적·현재 잔액을 적은 표
- ✓돈을 갚거나 상계하거나 계정을 바꾸기 전후의 장부와 돈 이동 기록
- ✓없는 자료의 사유와 대신 확인할 자료·문의할 사람
자주 묻는 질문
Q. 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있으면 대표자가 모두 갚아야 하나요?
장부 이름만으로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대표자에게 실제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거래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원장, 계좌내역,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 계약과 회사의 결재 자료를 맞춰 보세요.
Q. 대표자가 넣은 가수금은 모두 대표자가 돌려받을 돈인가요?
모두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빌려준 돈인지, 회사 몫으로 넣은 돈인지, 물건값이나 가지급금을 돌려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마다 보낸 계좌, 계약, 사용처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정리하세요.
Q. 파산신청 전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상계해도 되나요?
장부에 두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계 조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로 받을 돈이 있는지와 갚을 때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법에서 정한 일부 거래를 되돌리는 권한입니다. 거래 시기와 상대방에 따라 부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원장과 통장을 준비해 처리 전에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신청서와 첨부목록(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법인 신청의 첨부서류(시행 2026. 3. 1.)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이사 등의 설명의무(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절차에서 정리할 재산(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래(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가까운 관계의 거래에 관한 특별 기준(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가까운 관계의 범위(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조건(시행 2026. 3. 17.) ↗
- 서울회생법원 · 법인파산 절차와 제출서류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지급금·가수금의 실제 성격, 회사와 대표자·주주 사이의 권리, 상환·상계와 관재인의 조치는 거래 목적, 계약, 회계·세무자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원장과 계좌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