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선고 후 회사 돈을 써도 될까: 대표자 자금관리 6가지

법인파산 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대표자가 회사 통장·현금·카드를 임의로 쓰지 않도록 선고 시각, 새 입금, 급한 지급, 계정 넘기기와 이미 생긴 거래를 확인하는 순서를 쉽게 정리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이 회사 재산을 모아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한 결정입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나눌 회사 재산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그 재산을 관리하고 팔거나 넘깁니다. 선고 뒤 대표자는 예전처럼 회사 돈을 임의로 쓰면 안 됩니다. 선고 시각과 관재인 연락처부터 확인하세요.

선고 뒤 회사 재산을 관리하거나 팔고 넘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급한 지출이나 새 입금도 혼자 처리하지 마세요. 대신 금액과 이유를 정리해 관재인에게 알리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1. 결정문에서 선고 날짜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0조는 결정서에 파산선고 날짜와 시각을 적도록 합니다. 제311조에 따라 효력은 선고한 때 생깁니다. 신청일이나 문서를 받은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결정문의 날짜와 시각을 적으세요.

선고 당일 돈이 오갔다면 시·분까지 확인하세요.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해 선고일에 회사 재산을 송금하거나 계약으로 넘긴 행위는 선고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은 다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먼저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짐작하지 마세요. 대신 통장·카드 기록을 결정문의 시각과 맞추세요.

2. 통장·현금·카드 사용을 멈추고 목록을 만듭니다

법 제382조는 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재산을 파산재단에 넣습니다. 선고 전 원인으로 나중에 받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제384조는 이를 관리하거나 팔고 넘길 권한이 관재인에게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통장, 금고 현금, 법인카드와 회사가 받을 돈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급여나 운영비에 쓸 돈이라는 이유로 먼저 인출하지 마세요. 대신 은행명, 계좌번호 뒤 네 자리, 잔액과 사용 권한자를 표로 만드세요. 현금과 카드의 보관 장소도 적으세요. 예약이체와 자동결제도 관재인에게 바로 알리세요.

3. 선고 뒤 들어온 돈은 출처부터 알립니다

거래처가 외상값, 카드 매출금과 환급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고는 법원이 내용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송달은 법원 서류를 보내는 일입니다. 법 제313조에 따라 법원은 공고와 송달로 회사에 돈을 갚을 사람과 회사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회사에 직접 돈이나 재산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332조상 거래처가 선고를 몰랐다면 회사에 보낸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았다면 파산재단에 실제로 들어간 범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 입금을 대표자 개인 계좌나 다른 회사 계좌로 옮기지 마세요. 대신 입금한 사람, 날짜, 금액과 거래 이유를 적으세요. 통장 내역과 계약서를 보존하고 관재인에게 입금 사실을 알리세요. 거래처에 보낼 안내 문구와 새 입금 방법도 관재인과 확인하세요.

4. 급한 지급은 근거자료와 함께 확인받습니다

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 전기요금과 세금은 기한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표자에게 회사 돈을 쓸 권한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항목마다 받을 사람, 금액, 기한과 미납 때 생길 일을 한 줄로 정리하세요.

급하다는 말만 남기고 송금하지 마세요. 대신 직원별 급여표, 사무실을 빌린 계약서, 고지서와 청구서를 관재인에게 보내세요. 지급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할 계좌도 함께 알리세요. 관재인이 안내한 지급 주체와 방법에 따르고, 받은 답변과 지급 자료를 보관하세요.

5. 회사 도장과 금융·회계 계정을 안전하게 넘깁니다

회사 도장, 통장, 카드, 은행 보안기기와 회계장부를 한곳에 모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결제대행사, 온라인 판매계정과 회사 전자우편도 목록에 넣으세요. 각 항목을 지금 가진 사람과 접근 방법을 적으면 빠진 자산과 새 입금을 찾기 쉽습니다.

개인 비밀번호를 그대로 건네지 마세요. 대신 회사 계정과 개인 계정을 먼저 구분하세요. 관재인과 계정 운영회사에 안전하게 접근 권한을 넘길 방법을 확인하세요. 넘긴 물건과 계정은 날짜, 받는 사람과 확인 자료를 남기세요.

6. 이미 움직인 돈은 숨기지 말고 거래표로 보고합니다

법 제321조는 회사의 이사와 과거 이사도 관재인 등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선고 뒤 이미 인출·송금·결제가 있었다면 거래마다 시각, 금액, 상대방, 목적과 남은 돈을 적으세요.

거래 기록을 지우거나 뒤늦게 서류를 바꾸지 마세요. 대신 원래 통장 내역, 영수증과 대화를 보존하세요. 빠진 자료는 사유와 다시 확인할 곳을 적으세요. 결정문과 거래표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에 맞는 대응을 상담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파산선고 결정문에 적힌 날짜·시각과 사건번호
  • 파산관재인 이름·연락처와 안내받은 보고 방법
  • 회사 통장·현금·법인카드의 잔액과 보관 장소
  • 예약이체·자동결제의 항목·금액·다음 결제일
  • 선고 뒤 입금의 보낸 사람·금액·거래 근거
  • 직원 월급·사무실 월세·세금 등 급한 지급의 근거자료
  • 회사 도장·은행 보안기기·회계자료·온라인 계정을 넘긴 목록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 뒤 밀린 급여나 임차료는 대표자가 바로 보내도 되나요?

대표자가 회사 통장에서 혼자 지급할 문제는 아닙니다. 금액, 기한, 받을 사람과 근거자료를 관재인에게 알리세요. 관재인이 안내한 지급 주체와 방법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Q. 거래처가 예전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대표자가 바로 돌려주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마세요. 입금내역과 계약을 보존하고 관재인에게 알리세요. 돈의 성격과 돈을 보낸 거래처가 선고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Q. 선고 당일 오전에 쓴 회사 돈도 문제가 되나요?

파산은 결정문에 적힌 선고 시각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해 선고일에 회사 재산을 송금하거나 계약으로 넘긴 행위는 선고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분이 적힌 거래 내역과 승인 기록을 보존하고 관재인과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파산재단의 범위, 선고 뒤 입금과 지급의 처리, 대표자가 넘길 자료와 설명 범위는 회사 재산과 거래 내용, 결정문과 관재인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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