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 대표이사 혼자 정할 수 있을까: 이사회 결의 확인 6가지

주식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정관·회의록과 신청 주체를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들이 모여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결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주식회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밑천으로 등록한 돈입니다. 회사 형태와 이사 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하는지와 회사의 이사 구성을 먼저 나눕니다.

회사의 자본금·이사·대표자를 적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세요.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도 확인하세요. 회사 신청인지 한 이사의 신청인지도 나누세요.

1. 회사 이름의 신청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년 8월 26일 자 2020마5520 결정은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을 중요한 업무로 봤습니다. 회사가 계속 남을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 보고 신청서를 만들지 마세요. 대신 회사가 빚을 진 쪽인 채무자로 신청하는지, 한 이사가 별도의 권리로 신청하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신청서에 누구 이름을 쓸지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신청 일을 맡긴다는 서류와 붙일 자료도 이 구분에 맞춰 준비하세요.

2. 등기와 정관에서 현재 이사 수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393조는 중요한 회사 업무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최신 등기에서 자본금과 이사 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정관에서는 대표 방법과 회의 규칙을 찾으세요.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 수만 세지 마세요. 대신 이사가 그만두거나 새로 들어온 기록과 등기일을 따로 적으세요.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해도 다음 이사가 올 때까지 권리와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사 수와 권한은 관련 자료로 확인하세요.

3. 자본금 10억 원 미만과 이사 1~2명 조건을 함께 봅니다

상법 제383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이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대표합니다. 또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업무를 정하는 이사회 기능을 맡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회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본금만 보고 예외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자본금과 이사 수를 모두 확인하세요. 다른 법인 형태는 따로 검토하세요.

4. 이사회가 필요하면 회의 알림·결의·회의록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390조의 기본 규칙은 회의 1주 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회사 일을 살피는 임원입니다. 정관은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의하면 미리 알리지 않고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더 높은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법인파산 신청 안건, 논의 과정과 결과를 적으세요. 반대한 사람과 그 이유도 적어야 합니다. 출석한 이사와 감사는 서명하거나 이름과 도장을 남겨야 합니다. 회의를 열지 않고 날짜를 거꾸로 적지 마세요. 대신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부족한 자료와 보완 방법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5. 예외 회사도 등기·정관 자료는 준비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신청 서류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안내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을 정한 절차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예외 회사라고 해서 없는 회의를 꾸며 내지 마세요. 대신 최신 등기, 정관, 자본금 자료와 대표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사회 회의록을 대신해 어떤 설명 자료를 낼지는 사건을 맡는 관할 법원의 접수 담당 부서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6. 일부 이사의 신청은 회사 신청과 따로 살펴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5조는 주식회사의 이사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파산신청권이라고 합니다. 제296조는 이사 전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소명은 법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한 이사의 신청을 이사회 결의를 피하는 방법으로만 보지 마세요. 대신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와 그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 연체된 빚, 재산과 빚을 적은 표와 다른 이사에게 알린 기록을 모으세요. 회사 자료를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신청 방식과 제출 자료를 상담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보여 주는 최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현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지 확인할 자료
  • ✓등기된 이사 수와 이사가 그만두거나 새로 들어온 기록
  • ✓대표 방법과 이사회 회의 알림·결의 기준이 적힌 정관
  • ✓회사 이름의 신청인지 일부 이사의 신청인지에 대한 구분
  • ✓이사회 알림, 출석, 찬성 수와 서명·도장을 확인할 회의록
  • ✓제때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또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채초과를 설명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5억 원이고 이사가 1명이면 이사회 회의록이 꼭 필요한가요?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 등기와 정관으로 두 조건과 대표 권한을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에 낼 설명 자료도 접수 전에 문의하세요.

Q. 자본금은 10억 원 미만이지만 이사가 3명이면 예외인가요?

위 예외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등기상 이사가 3명이라면 원칙적인 이사회 결의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이사의 임기나 사임에 다툼이 있다면 등기와 관련 서류를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Q. 다른 이사가 반대하면 한 이사가 따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별도의 신청권을 둡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파산 원인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하는 신청과 구분됩니다. 신청인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과 재산·빚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 자료로 상담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판례·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와 신청 방식은 회사 형태, 자본금, 이사 수, 정관과 실제 이사·감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외 법인은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은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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