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상담 전 담보재산 정리: 별제권·경매 자료 6가지

법인파산을 신청해도 회사 재산의 담보권이 모두 멈추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차량·기계의 소유자, 담보 순위, 남은 빚, 경매와 부족액을 상담 전에 확인할 순서를 쉽게 정리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이 회사 재산을 정리해 돈 받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담보재산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잡아 둔 재산입니다. 채권자는 회사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별제권은 담보권자가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를 실행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아래 여섯 묶음은 법원의 공식 목록이 아니라 상담 준비를 위한 실무 구분입니다.

남은 빚, 등기부 한도와 예상 매각대금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같은 기준일로 세 숫자를 나누고, 등기·등록과 계약 자료를 연결하세요.

1. 회사 재산의 소유자와 담보권부터 확인합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나누려고 법이 묶는 회사 재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는 파산재단 재산에 법에서 정한 담보권이 있으면 별제권을 인정합니다. 저당권은 재산을 넘기지 않고 등기나 등록으로 잡는 담보권입니다. 유치권은 받을 돈과 관련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잡아 두는 권리입니다.

대출계약서에 담보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와 순위를 정하지 마세요. 대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와 동산·채권 담보등기를 확인하세요. 재산마다 소유자, 담보권자, 설정일과 순위를 한 줄에 적으세요.

2. 담보마다 남은 빚을 같은 날짜로 맞춥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담보가 책임질 수 있는 위쪽 한도입니다. 오늘 실제로 남은 빚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기준일이 적힌 대출잔액 자료를 받으세요. 원금, 이자, 늦게 갚아 붙은 돈과 비용을 나누어 적으세요.

한 재산에 여러 대출이 연결되거나 한 대출에 여러 재산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대출 이름만 보고 짝을 맞추지 마세요. 대신 계약번호, 담보계약서, 등기·등록번호와 금융회사 확인서를 연결하세요. 보증계약과 다른 회사가 제공한 담보도 별도 칸에 적으세요.

3. 회사 재산과 대표자 개인 재산을 나눕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에 따라 파산선고 때 회사가 가진 재산은 회사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대표자나 가족 명의의 집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 집이 회사 빚 담보로 잡혔어도 회사 재산으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회사 파산만으로 그 담보권이나 대표자의 보증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회사표와 대표자표를 한 장에 섞지 마세요. 대신 재산 소유자, 빚진 사람,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를 나누어 표시하세요. 가족 명의 재산은 등기와 계약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송금내역과 그 이유를 함께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4. 진행 중인 경매와 법원 결정을 따로 적습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회사가 파산했다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르면 별제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도 제323조에 따라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별도 결정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세요.

부산회생법원은 진행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와 소송 자료를 신청서류로 안내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재산 처분 등을 임시로 막는 결정입니다. 접수증만 보내고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법원명, 사건번호, 다음 날짜와 결정문을 정리하고 경매가 가까우면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5. 담보에서 받을 돈과 부족액을 나눕니다

회사 파산재단의 담보재산을 판 돈에서는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등이 담보권자보다 먼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가 정한 범위입니다. 모든 임금이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직원별 발생일과 미지급액 자료를 담보표 옆에 두고 범위를 확인하세요.

제413조는 담보 실행 뒤에도 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하게 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신고하고 배당받을 수 있는 빚입니다. 제447조에 따라 별제권자인 채권자는 담보 목적과 받지 못할 예정액을 신고합니다. 예정액은 추정치입니다. 감정가만 빼서 확정하지 마세요. 대신 최근 시세, 먼저 돈을 받을 권리, 경매비용과 임금 자료를 붙이세요.

6. 파산선고 뒤에는 관재인에게 자료를 넘깁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모으고 팔아 나누는 사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 따라 파산선고 뒤 회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제321조에 따라 회사와 이사는 관재인이 요청한 파산 관련 설명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담보재산을 혼자 팔거나 채권자와 새 약속을 하지 마세요. 대신 매각 제안, 경매 통지, 열쇠와 보관 장소, 등기·등록 자료를 관재인에게 알리고 지시를 확인하세요. 자료가 없다면 추측해서 새로 만들지 마세요. 없는 이유,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과 대신 확인할 수 있는 통장·세금계산서·전자우편을 정리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차량·건설기계 등록원부
  • ✓동산·채권 담보등기와 담보계약서
  • ✓기준일이 적힌 대출잔액·이자·비용 확인자료
  • ✓재산별 소유자·담보권자·설정일·순위 표
  • ✓감정자료·최근 시세와 예상 매각대금 근거
  • ✓가압류·가처분·경매의 법원·사건번호·다음 날짜
  • ✓미지급 임금·퇴직급여와 대표자 보증·개인 담보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담보재산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모든 담보권 실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별제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합니다. 다만 법원의 보전처분이나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매 사건과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Q.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지금 갚아야 할 돈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가 책임질 수 있는 위쪽 한도입니다. 실제 남은 원금, 이자와 비용은 기준일이 적힌 금융회사 자료로 따로 확인하세요.

Q. 대표자 집이 회사 대출 담보라면 회사 파산으로 보호되나요?

대표자 명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구분됩니다. 회사 파산만으로 대표자 재산의 담보권이나 개인 보증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등기, 담보계약과 보증계약을 따로 준비해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별제권의 성립, 담보 순위, 예상 부족액, 임금 우선변제와 경매 진행은 재산의 소유자, 계약, 등기·등록, 법원 결정과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담보표와 법원 서류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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