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 전 직원 퇴사 처리: 해고예고·임금·퇴직금 자료 6가지

법인파산을 준비한다고 근로관계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가 직원 수와 종료 방식, 30일 해고예고, 서면 통지, 퇴직 뒤 14일 임금·퇴직금, 법원 제출자료를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로 쉽게 정리합니다. 실무 준비 순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법원이 정한 순서로 정리해 빚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근로관계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일하는 계약입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할 계획만으로 직원이 자동 퇴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은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일입니다. 합의퇴직은 회사와 직원이 끝내는 날과 조건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한쪽 뜻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일입니다. 대표자는 실제 종료 방식, 직원 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일과 직원 퇴사일을 같은 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원별 종료 이유와 날짜를 정한 뒤 해고 절차,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 자료를 따로 맞추세요.

1. 상시 직원 수와 종료 방식을 먼저 적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평소 회사가 사용하는 직원 수를 법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와 퇴직 뒤 금품 지급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최근 한 달 출근표,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모아 계산 근거를 남기세요.

직원마다 사직, 합의퇴직,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고 중 무엇인지 적으세요. 파산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실제 해고를 사직으로 적게 하지 마세요. 대신 회사 제안과 직원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 절차를 따로 검토하세요.

2.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회사 사정으로 인원을 줄이는 해고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상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없다면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알리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준비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현금흐름표, 영업 중단 결정, 인원 감축 기준과 협의 기록을 모으세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도 확인하세요. 회사 규모와 실제 사정에 제24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률전문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3. 해고예고와 서면 통지를 나누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 예외라고 처리하지 마세요. 대신 직원별 입사일, 예고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표에 적으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서 사본과 받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4.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의 14일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 직원은 퇴직급여법 제9조의 14일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돈이 부족하다는 말만으로 날짜를 미루지 마세요. 대신 직원별 마지막 급여,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나누어 계산하세요. 지급일을 늦추기로 했다면 직원과 정한 날짜와 범위를 문서로 남기세요. 급여대장의 세전액, 세금·보험료 등 공제액과 통장 실입금액을 나누어 맞추세요.

5. 법원에 낼 직원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근로조건 약속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법인파산 안내는 조직표,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와 노동조합 자료를 신청 자료로 안내합니다. 채권자목록은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적는 법원 서류입니다. 임금과 퇴직금도 빠뜨리지 마세요. 대신 직원 이름, 주소, 연락처, 퇴직일과 미지급액을 회사 장부와 맞추세요.

예상 금액과 확정 금액을 섞지 마세요. 대신 기준일과 계산식을 표시하세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최근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가입 자료와 통장 송금내역을 직원별로 묶으세요. 없는 자료는 사유를 적고 세금 신고자료나 계좌내역 같은 대체자료를 붙이세요.

6. 직원 안내와 법원 인계를 같은 표로 관리합니다

직원에게 종료 방식, 마지막 근무일, 계산된 금액과 확인 중인 항목을 나누어 알리세요. 파산 신청일이나 지급 결과를 확정 전에 약속하지 마세요. 대신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와 법원 안내를 전달하세요. 임금 자료가 바뀌면 채권자목록과 직원별 표도 함께 고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 이사회 자료, 자금표와 직원별 정리표를 가져가세요. 해고 통지서, 지급 내역과 미지급 계산표도 준비하세요. 그러면 파산 신청 순서와 근로관계 정리를 회사 사정에 맞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최근 한 달 출근표·급여대장과 상시 근로자 수 계산표
  • ✓직원별 입사일·종료 이유·예고일·마지막 근무일
  •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선정 기준·협의 기록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통지서 및 받은 기록
  • ✓마지막 임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퇴직금 계산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퇴직금 규정·단체협약·사원명부
  • ✓퇴직연금 자료·통장 송금내역과 미지급 채권자목록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직원 근로계약도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파산 신청 계획이나 접수만으로 근로관계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원별로 사직, 합의퇴직,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종료 이유와 날짜를 문서로 남기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세요.

Q. 회사가 문을 닫으면 30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 폐업이나 파산 준비만으로 예외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합니다. 입사일과 예고일을 확인하고, 예고가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적용 예외를 함께 검토하세요.

Q. 현금이 없으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14일 기준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직원과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직원별 금액과 새 지급일을 문서로 남기고, 법인파산 채권자목록에도 미지급액을 정확히 적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과 대한민국 법원의 법인파산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해고 요건, 예고·서면 통지,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종료 방식, 근무기간과 회사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직원별 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확인하고,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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