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선고 뒤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 중단·채권신고 확인 6가지

법인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재판이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일과 소송 종류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회사가 받을 돈에 관한 소송, 회사에 돈을 달라는 소송, 채권신고와 소송수계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쉽게 설명합니다.

법인파산은 갚기 어려운 회사 재산을 모아 법원이 정한 순서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소송 중단은 재판을 잠시 멈추는 일입니다. 소송수계는 멈춘 재판을 정해진 사람이 잇는 일입니다. 채권신고는 회사에서 받을 돈과 근거를 법원에 내는 일입니다. 신청일과 선고일은 다릅니다. 소송도 두 날짜를 나누어 보세요.

파산선고문과 다음 재판 날짜를 먼저 맞춰 보세요.

사건번호, 회사가 소송을 낸 쪽인지 당한 쪽인지, 받을 돈인지 줄 돈인지 표에 적으세요.

1. 파산신청만으로 소송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파산신청은 법원에 절차 시작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1조는 파산이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소송 중단도 선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접수증만 보고 재판 날짜를 넘기지 마세요. 대신 선고 전에는 재판부와 대리인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세요. 다음 날짜와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재판부가 날짜 변경이나 절차 정지를 알렸다면 문서의 사건번호와 범위를 살피세요.

2. 소송·가압류·경매를 한 장에 모읍니다

대전회생법원은 신청자료에 진행 중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료를 넣도록 안내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재산 처분이나 행동을 임시로 막거나 정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재산을 파는 절차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청구금액과 다음 날짜를 적으세요.

사건 이름만 모으지 마세요. 대신 회사가 돈을 받을 사건과 줄 사건을 나누세요. 준비서면은 주장과 근거를 적어 법원에 내는 글입니다. 판결문, 소장, 답변서와 최근 준비서면을 붙이세요. 송달내역은 법원이 서류를 보낸 기록입니다. 이 기록도 붙이세요. 회사 재산을 묶거나 파는 강제집행 사건은 따로 적으세요.

3. 파산선고 뒤에는 소송 종류부터 가릅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나눌 회사 재산 묶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파산선고 때 파산재단 소송이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중단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이 이을 때까지 멈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방법으로 멈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파산선고문을 각 사건 대리인에게 보내세요.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에게 현재 상태와 다음 기한을 확인하세요.

4. 회사가 받을 돈에 관한 소송은 관재인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정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제347조는 관련 소송을 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자가 하던 소송도 담당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자기 판단만으로 합의하거나 소송서류를 계속 내지 마세요. 대신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과 낸 서류를 관재인에게 넘기세요. 누가 소송을 이어 갈지 정한 문서도 받아 두세요.

5. 회사에 돈을 달라는 소송은 채권신고를 확인합니다

파산채권은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회사에 대한 돈 받을 권리입니다. 제423조와 제424조는 이를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서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채권자는 회사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나 업체입니다. 제447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금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고 채권신고를 빼지 마세요. 대신 파산선고 공고와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거래명세서, 판결문과 사건번호를 함께 내세요. 대법원도 진행 중 소송이 있어도 먼저 파산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채권 조사 결과에 따라 이어 갈 사람이 달라집니다

채권조사는 신고한 돈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의는 신고한 돈이나 이유가 맞지 않는다고 다투는 말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과 우선권 등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기존 소송은 계속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진행 중 소송을 이어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 문서입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지에 따라 이어 갈 사람이 달라집니다. 종국판결은 그 심급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제464조와 제466조를 확인하세요. 통지서 제목만 보고 새 소송부터 내지 마세요. 대신 조사 결과,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준비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법인파산 신청 접수증·파산선고문과 각 결정이 난 날짜
  • ✓진행 중인 소송의 법원·사건번호·원고·피고·청구금액
  • ✓소장·답변서·최근 준비서면·판결문과 전체 송달내역
  • ✓가압류·가처분·경매·강제집행 사건번호와 현재 상태
  • ✓회사가 받을 돈과 회사가 줄 돈을 나눈 사건 목록
  • ✓파산채권 신고서·증거자료·접수증과 채권조사 결과
  • ✓파산관재인·소송대리인·각 재판부에 알린 날짜와 답변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파산 신청서를 내면 다음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과 파산선고는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1조는 파산이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 전에는 다음 기일과 제출기한을 재판부나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재판부가 기일 변경이나 절차 정지를 알렸다면 그 문서의 사건번호와 범위도 확인하세요.

Q.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청구하는 소송도 멈추나요?

파산재단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선고 때 중단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소송기록과 돈 받을 근거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누가 이어 갈지 확인하세요.

Q. 회사에 이미 소송을 냈다면 파산채권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진행 중 소송만으로 채권신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돈 받을 권리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고 증거를 내세요. 조사 결과에 이의가 생기면 기존 소송을 이어 갈 사람과 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소송 중단과 수계 방법은 청구 내용, 파산선고 시점, 채권신고와 이의 여부, 판결문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파산선고문과 전체 소송기록을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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