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 전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아도 될까: 편파변제 점검 6가지

법인파산을 앞두고 친한 거래처나 보증채무를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급이 곧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워진 전후 시기, 약정한 기한과 방법, 자금 출처, 담보 제공과 자산 매각 기록을 공식 자료로 쉽게 정리합니다.

편파변제는 회사가 어려울 때 일부 채권자만 먼저 갚아 더 유리하게 만드는 지급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모아 법이 정한 순서로 나눕니다. 부인권은 파산 전 일부 거래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해 되돌리는 권한입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나눌 회사 재산입니다. 지급정지는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만기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못 갚는 상태를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 번 연체했다고 언제나 지급정지는 아닙니다. 모든 지급이 자동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다른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았는지 봅니다. 받은 쪽의 인식과 거래의 필요성도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신청 전 60일이나 6개월 안의 거래가 모두 되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91조는 되돌릴 수 있는 거래를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60일은 원래 의무가 없거나 약속한 방법·시기와 다른 담보 제공과 빚 갚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6개월은 대가 없이 재산을 준 행위와 사실상 같은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른 유형에는 이 기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먼저 지급이 흔들린 시점을 찾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간 날만 모으면 흐름을 보기 어렵습니다. 어음·대출금, 급여, 세금과 거래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날을 적으세요. 파산을 검토하거나 법원에 신청한 날도 한 줄에 놓으세요.

기억으로 ‘그때는 괜찮았다’고 정리하지 마세요. 대신 일별 잔액, 자금일보, 부도 통지와 미지급 목록을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지급정지 전후의 회사 상태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주었는지 나눕니다

대법원은 일부 채권자만 갚거나 담보를 주어 파산재산을 나눠 받는 배당에서 유리하게 만든 행위도 편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391조 제1호는 회사가 다른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았는지도 봅니다. 판례는 받은 쪽도 그 사정을 안 것으로 먼저 봅니다. 몰랐다는 점은 받은 쪽이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친한 거래처, 대표자·주주와 관계회사 지급을 표시하세요. 대표자가 보증한 회사 빚을 회사 돈으로 갚은 거래도 확인하세요.

계약대로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대신 원래 지급일, 실제 지급일, 금액과 지급 방법을 계약서와 맞추세요. 다른 채권자에게 줄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당시 자료로 확인하세요.

3. 60일과 6개월 기준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법 제391조 제3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의 담보 제공과 빚 갚기를 정합니다. 그 전 60일 안의 거래도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원래 해야 할 일이 아니거나 약속한 방법·시기와 달라야 합니다. 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몰랐다면 이 유형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4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의 무상행위 등을 정합니다. 무상행위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일입니다. 대가가 있어도 사실상 거저 준 것과 같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날짜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거래 성격과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4. 현금 지급 밖의 거래도 표에 넣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매출채권은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입니다. 새 근저당권을 잡아 주거나 매출채권을 넘기는 일도 담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회사는 1차 부도 뒤 한 거래처에서 어음 지급일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대신 거래처가 매출채권을 골라 넘겨받고 양도 통지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구체적 사정을 편파행위로 보았습니다.

통장에 현금 지급이 없었다고 목록에서 빼지 마세요. 대신 매매계약, 감정자료, 견적서와 등기자료를 모으세요.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채권양도 통지도 챙기세요. 시장 가격과 실제 대가를 비교하고, 받은 돈의 사용처도 이어서 적으세요.

5. 꼭 필요했던 지급은 근거를 남깁니다

대법원은 거래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알맞았거나 피하기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재산과 영업 상태를 봅니다. 지급 목적과 자금 출처도 봅니다. 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압박이나 짜고 한 사정도 함께 봅니다.

영업을 잇기 위한 지급이었다고 말로만 남기지 마세요. 대신 공급 중단 통지, 주문서, 대체업체 견적과 내부 결재를 보관하세요. 왜 그 금액을 그날 지급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사건별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6. 추가 지급 전에 거래표를 상담 자료로 만듭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제397조에 따라 회사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립니다. 받은 돈·재산을 돌려주거나 그 값을 갚습니다. 다만 제4호의 무상행위 등을 받은 사람이 당시 부인 사유를 몰랐다면 현재 남은 이익만 돌려줍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거나 값을 갚은 뒤에는 제399조에 따라 원래 채권이 되살아납니다. 이미 한 거래를 숨기거나 서류를 뒤늦게 만들지 마세요. 대신 원본 장부와 계좌내역을 보존하고 빠진 자료의 이유를 적으세요.

거래표에는 날짜, 상대방, 관계, 금액, 원래 지급일, 방법, 자금 출처와 증빙을 적으세요. 추가 지급이나 담보 제공 전에는 이 표를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회사의 계속 영업, 임금·세금과 파산 준비를 함께 놓고 가능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파산 검토일·신청일과 지급이 어려워진 시점
  • 최근 회사 계좌내역·일별 잔액·자금일보
  • 채권자별 원래 지급일·실제 지급일·금액
  • 대표자·주주·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보증 관계
  • 새 담보·채권양도·자산 매각 계약과 시가 자료
  • 지급 목적·자금 출처·내부 결재와 사용처
  • 공급 중단 통지·견적 등 불가피성을 보여 주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밀린 급여나 세금을 먼저 내도 편파변제인가요?

급여와 세금은 종류와 시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대신 대상자, 발생일, 지급기한과 법적 근거를 표에 적고 파산 신청 전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Q. 대표자가 자기 돈으로 거래처 빚을 갚으면 같은 문제인가요?

회사 재산에서 바로 돈이 빠진 경우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회사에 돌려받을 돈을 요구하는지 등 새로운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의 이체내역, 지급 이유와 약정을 보존하고 함께 상담하세요.

Q. 파산신청 60일 전보다 오래된 지급이면 안전한가요?

60일은 법 제391조의 한 유형에 나온 기간입니다. 제1호에는 60일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회사 상태, 거래 목적, 상대방의 인식과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지급이나 담보 제공이 부인권 대상인지, 반환 범위와 채권의 순서는 회사 상태, 거래 시기, 계약과 상대방이 알았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거래 전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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