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갚기 어려운 회사의 재산을 법원이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할 때 법이 정한 다른 사람이 부족한 금액을 내는 책임입니다. 대표이사라는 이름만으로 회사 세금 전부가 개인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생긴 날의 주식 보유 관계, 실제 권리 행사와 개인 이름으로 온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개인의 세금 문서를 나누세요. 세금 종류별 기준일·주식 보유 관계·실제 권리 행사와 계산 근거를 표에 적으세요.
1. 회사 세금과 대표자의 책임은 먼저 나누어 봅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거나 선고를 받아도 회사 세금이 대표자 개인 빚으로 자동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인 책임은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표자 이름이 법인등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법인등기는 회사의 공식 등록부입니다. 대신 회사와 개인 이름으로 온 문서를 나누세요. 개인 문서에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적혔는지도 보세요.
2.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를 정합니다. 충당은 회사 재산을 세금에 보태는 일입니다.
밀린 세금 총액만 보지 마세요. 대신 세금 종류, 세금을 매긴 기간과 회사에 부과된 금액을 나누어 적으세요.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과 부족한 금액도 적으세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뒤 회사 재산을 맡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낸 재산목록과 세무 자료도 맞춰 보세요.
3. 현재가 아니라 세금이 생긴 날을 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은 법에서 세금 책임이 생겼다고 보는 날입니다. 국세는 그날의 주식 보유 관계를 봅니다. 지방세는 세금 종류에 따라 과세기준일이나 납세의무 성립일을 봅니다. 정해진 날이 없으면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날을 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각 세금의 기준일을 세무서나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그날의 주주명부(주주와 주식 수를 적은 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서에 낸 주식 변동표)와 주식을 사고판 계약을 모으세요.
4. 과점주주와 실제 권리 행사를 함께 따집니다
지분은 회사 주식이나 출자 몫입니다. 과점주주는 한 주주와 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은 가족이나 지배 관계처럼 법이 가깝다고 보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국세는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봅니다. 지방세는 50%를 넘는 지분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지를 봅니다.
가족 지분을 모두 빼거나 무조건 합치지 마세요. 대신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인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주식값을 낸 기록, 주주총회 투표 기록, 회사 이익을 받은 기록과 경영 결정을 모으세요. 이름만 빌려준 주식이라면 필요한 증명자료를 법률전문가와 확인하세요.
5.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봅니다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해도 회사 세금 전액이 늘 개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책임의 출발점은 회사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지분 비율을 적용해 한도를 정합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기준을 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을 자기 재산으로도 갚는 사원입니다.
회사의 전체 밀린 세금만 보고 개인 금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대신 개인 이름으로 온 문서에서 부족한 금액, 적용한 지분과 최종 계산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가 없거나 실제 자료와 다르면 담당 세무서나 시·군·구에 근거를 요청하세요.
6. 회사를 끝내며 나눈 재산과 개인 문서를 봅니다
해산은 회사를 끝내기로 정하는 일입니다. 청산인은 해산한 회사의 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8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5조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남은 재산을 나눈 경우도 정합니다. 청산인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조건 아래 자신이 나누거나 받은 재산의 값을 한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책임과 다른 기준입니다.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때 국세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지방세는 납부통지서로 알립니다. 두 문서에는 세목, 금액, 계산 근거와 납부기한 등이 적혀야 합니다. 파산 사건번호만 알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문서를 받은 날과 기한을 적으세요. 회사 자료와 계산표를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고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회사 명의 세금 고지서와 세목·과세기간별 체납 목록
- ✓대표자 개인 명의 국세 납부고지서·지방세 납부통지서와 받은 날짜
- ✓세금별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 또는 납기 시작일
- ✓각 기준일의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식 양수도 계약
- ✓특수관계인, 지분율, 의결권과 실제 경영 참여를 확인할 자료
- ✓회사 재산으로 걷은 금액·부족한 금액·개인 책임액 산출표
- ✓해산·청산 과정의 남은 재산 분배 내역과 회사 파산 사건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지만 회사 주식이 없으면 회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형태와 무한책임사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인으로서 회사의 남은 재산을 나누었는지, 본인이 그 재산을 받았는지도 따로 봅니다. 개인 이름으로 온 문서와 주주 자료를 함께 보세요.
Q. 회사 지분이 50%를 넘으면 언제나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지분만으로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생긴 날의 주주·특수관계인과 실제 영향력 또는 권리 행사도 살펴야 합니다.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따로 계산합니다.
Q. 개인 명의 고지 문서를 받으면 파산 사건번호만 알려 주면 되나요?
파산 사건번호만으로 개인 이름의 세금 문서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문서의 세금 종류, 기준일, 적용 지분, 계산 근거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실제 주식 보유 관계와 다르면 자료를 모아 담당 세무서나 시·군·구와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문의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시행 2026. 10. 2.) ↗
- 서울회생법원 · 도산절차 소개: 법인파산 ↗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세금이 생긴 날과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 실제 권리 행사, 회사 재산과 개인 문서 내용도 함께 봅니다. 개별 사건은 세금 문서와 회사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