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체불임금·퇴직금: 대지급금과 준비자료 확인 6가지

법인파산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다뤄집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부터 도산 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대표자와 근로자가 확인할 기한과 준비자료를 공식 법령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법원이 정한 순서로 정리해 빚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체불임금은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한 월급입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정해진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이 모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과 대지급금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직원별 금액과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날짜와 신청 창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변제’와 ‘전액 자동지급’은 다른 말입니다.

임금·퇴직금의 법적 순위, 회사에 남은 재산과 대지급금 요건을 따로 보세요. 직원별 금액과 날짜를 자료로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1.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은 법이 파산절차에서 먼저 갚도록 정한 빚입니다. 같은 법 제475조와 제476조에 따라 보통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아도 전액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부족하면 제477조에 따라 재단채권 사이의 지급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미지급 내역을 알리세요. 대표자는 같은 내역을 회사 장부와 맞춰 제출하세요. 파산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돈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2. 도산 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6개월로 넓어졌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도산 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넓혔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을 때 퇴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는 현행 법문상 최종 3년간의 범위가 대상입니다.

새 범위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파산선고를 받고 나중에 청구한 경우에는 새 범위가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분도 언제나 전액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자 요건과 나이 등에 따른 상한이 있습니다. 선고일과 퇴직일을 적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3. 신청일·퇴직일·선고일을 한 표에 적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는 도산 대지급금 대상 퇴직 시기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인지 봅니다.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원이 회생신청 뒤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때는 회생신청서와 파산선고 결정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9조는 도산 대지급금을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날짜를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대신 파산신청 접수증, 파산선고 결정문과 퇴직증명서의 날짜를 한 표에 옮기세요. 남은 기간이 짧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바로 문의하세요.

4. 직원별 급여와 퇴직금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대표자는 파산선고일 기준 임직원 명단, 인사기록, 미지급 임금·퇴직금 명세와 근거 서류를 모으세요. 법원 실무준칙도 이 자료와 퇴직연금 자료를 인계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통장 송금내역, 출퇴근 자료와 퇴직금 계산서를 직원별로 묶으세요.

근로자는 회사가 만든 표만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퇴직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금액이 다르면 어느 달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에서 차이가 났는지 표시하세요. 없는 자료는 그 이유를 적고, 확인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붙이세요.

5. 세전액·입금액·대지급금을 나누어 맞춥니다

직원마다 지급월, 약정액, 실제 입금액, 미지급액과 근거자료를 적는 표를 만드세요. 세전액과 실수령액을 섞지 마세요. 대신 급여대장의 세전액과 통장 송금액을 나누어 적으세요. 세금과 보험료로 뺀 돈도 옆에 표시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사업자, 제도 종류, 적립금과 미납분을 확인하세요.

일부 돈을 이미 받았거나 대지급금을 신청했다면 날짜와 금액을 따로 남기세요.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범위에서 국가가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이어받습니다. 이를 대위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진행 내역을 알려 중복 계산을 줄이세요.

6. 확인된 사실과 다음 문의처를 함께 알립니다

대표자는 직원에게 사건번호, 선고일, 파산관재인 연락처와 확인된 체불표를 안내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지급일이나 전액 지급을 약속하지 마세요. 대신 현재 확인된 금액, 남은 확인 항목과 문의할 기관을 구분해 알리세요. 근로자는 도산 대지급금 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관서는 확인 뒤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냅니다.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는 파산신청서와 선고결정문을 가져가세요. 임직원 명단, 직원별 체불표, 급여·퇴직금 자료와 대지급금 진행 내역도 준비하세요. 그러면 재단채권 처리와 회사의 자료 제출을 사건 상태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법인파산 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적은 표
  • 파산선고일 기준 임직원 명단과 퇴직일
  • 근로계약서·급여대장·임금명세서
  • 직원별 통장 입금내역과 미지급액 계산표
  • 퇴직금 계산서와 퇴직연금 가입·적립 자료
  • 대지급금 신청일·진행 단계·받은 금액
  • 파산관재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파산 선고가 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자동으로 받나요?

자동으로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지만 회사 재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도 근로자 요건, 퇴직 시점, 청구 기한과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확인하세요.

Q. 2026년 8월 20일 전에 파산선고를 받고 그 뒤 청구하면 6개월 기준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대 규정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청구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결정문에서 선고일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용 범위를 문의하세요.

Q. 회사와 근로자가 계산한 체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월별 약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나누어 비교하세요. 기본급, 수당, 상여금과 퇴직급여도 따로 표시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명세서와 통장내역을 파산관재인에게 함께 제출하고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체불임금·퇴직금의 범위, 재단채권 지급과 대지급금 대상·상한·기한은 퇴직 시점, 파산 진행, 회사 재산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과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확인하고,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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