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장부상 이익만으로 사업의 존속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했을 때 실제 현금이 언제 들어오고 필수비용과 회생채무를 언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과 계약자료에 연결된 월별 현금흐름표가 초기 진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매출 증가율, 채권 회수시기, 원가와 운전자본을 낙관적으로만 잡으면 계속기업가치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함께 왜곡할 수 있습니다.
1. 법인회생은 영업 계속을 통한 재건 절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을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20조는 사업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하도록 합니다.
2. 매출이 아니라 회수 시점까지 연결합니다
예상 매출은 수주계약, 발주서, 거래처별 매출자료와 연결하고 매출채권의 실제 회수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동시에 원재료 매입, 임금, 임차료, 조세, 유지보수와 자본적 지출을 월별로 배치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도 순운전자본 증감을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3. 신청 직후의 단기 유동성을 별도로 봅니다
회생 신청 뒤에는 보전처분과 법원의 허가사항 때문에 일부 변제나 자금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의 임금, 세금, 원재료비, 필수 운영비를 채권 성격과 지급시기별로 나누고, 거래처 이탈이나 보증서 발급 중단 같은 영업 위험도 현금흐름에 반영해야 합니다.
4.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까지 역산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는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청산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획상 변제액을 넣은 뒤에도 필수 운전자금이 유지되는지, 매출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월별 손익·자금일보가 서로 맞는가
- ✓수주잔고와 예상매출을 계약서·발주서로 확인했는가
- ✓매출채권의 거래처별 회수기간과 부실 가능성을 반영했는가
- ✓임금·세금·원재료비 등 필수지출의 지급시기를 나눴는가
- ✓회생계획 변제 후에도 최소 운전자금이 남는가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현재 공식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공개자료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계속기업가치, 자금수요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업종·계약구조·채권구성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