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회사가 영업을 이어 가며 법원에서 빚 갚는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생계획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적은 문서입니다. 인가는 법원이 그 계획에 힘을 주는 결정입니다. 첫 변제는 계획에 따라 처음 돈을 갚는 일입니다. 계획 변경은 인가된 내용을 법원에서 고치는 일입니다. 종결은 법원 감독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계획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 법원이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채권자별 금액·변제일·지급 방법과 자금 출처를 적고 허가·보고 일정도 표시하세요.
1. 인가결정문과 인가된 계획을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6조에 따르면 계획은 인가결정 때부터 법에 따라 지켜야 합니다. 결정이 최종으로 굳을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즉시항고는 인가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제247조는 항고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계획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획을 멈추라는 법원 명령은 확인하세요.
인가결정문, 인가된 계획과 채권자별 표를 모으세요. 채권 종류, 금액, 줄어든 비율, 변제일과 지급 방법을 옮기세요. 초안 대신 인가된 문서와 마지막 수정 내용을 맞춰 보세요.
2. 첫 변제일과 월별 자금 흐름을 적습니다
제257조는 관리인이 인가 뒤 곧바로 계획에 적힌 일을 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인은 법원 감독 아래 회사 일을 맡는 사람입니다. 채권자별 변제일, 금액, 계좌와 돈을 마련할 방법을 달력에 적으세요. 영업 수입과 자산 매각대금도 나누세요.
계획과 다르게 돈을 보내지 마세요. 보내기 전 채권자 이름, 계획상 금액과 계좌 명의를 확인하세요. 돈이 모자랄 것 같다면 받을 돈과 필수 지출을 월별로 다시 계산하세요. 부족한 달과 금액을 사건 대리인과 법원에 알릴 자료를 준비하세요.
3. 영업 실적·자산 매각·법원 허가를 함께 관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실제 매출·원가·비용을 계획과 비교하라고 안내합니다. 차이와 개선책도 적으세요. 자산을 팔 예정이라면 일정, 예상 매각 금액과 계약 금액을 적으세요. 늦어질 때 돈이 언제 부족한지도 계산하세요.
인가를 받아도 모든 거래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담보는 빚을 못 갚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도록 잡아 둔 재산입니다. 자산 매각, 새 차입과 담보 제공은 계획과 법원 허가사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가격 근거, 허가결정문과 입출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4. 계획 진행 보고와 돈을 갚은 자료를 남깁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돕는 조직입니다. 제257조는 매년 계획 진행을 평가해 법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제258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일을 확인하세요. 실제 매출, 들어오고 나간 돈, 자산 매각과 빚 갚은 결과를 자료로 설명하세요.
이체확인증과 채권자별 계산표를 보관하세요. 연락이 끊기거나 돈 받기를 거절하면 그 돈을 쓰지 마세요. 대신 금액과 이유를 법원에 알리고 공탁 방법을 확인하세요. 공탁은 받을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거절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이유가 있을 때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5. 계획 변경은 채권자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82조는 인가 뒤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종결 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변경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내용을 살피고 채권자가 다시 표를 낼 수 있습니다. 한 채권자가 변제일을 늦춰 줘도 계획 전체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말만으로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때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 그대로 두면 생길 문제와 변경 뒤 갚을 방법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월별 자금표, 계약 해지나 재난 자료와 새 계획을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6. 조기종결과 폐지를 다른 결과로 봅니다
제283조는 첫 변제 뒤 종결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앞으로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도 봅니다. 문제가 없으면 모두 갚기 전에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종결이라고 합니다. 관리인이나 정해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신청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결 뒤 남은 돈도 계획대로 갚으세요.
제288조는 계획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원인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면 파산선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매달 계획과 실제 금액을 비교하세요. 늦어질 것 같으면 이유와 다시 갚을 방법을 갖고 법원 절차와 상담을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인가결정문·인가된 회생계획과 마지막 수정 내용
- ✓즉시항고·계획 정지 명령 여부와 법원 보고 일정
- ✓채권자별 확정 금액·변제일·입금계좌 표
- ✓월별 매출·비용·받을 돈·갚을 돈을 적은 표
- ✓자산 매각·새로 빌린 돈·담보 관련 계약과 허가결정문
- ✓이체확인증·계산표·돈을 보내지 못한 이유와 처리 기록
- ✓계획을 바꿀 이유·새로 갚을 계획 또는 종결 준비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바로 채권자에게 돈을 보내야 하나요?
계획은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실제 지급일과 방법은 인가된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결정문과 채권자별 표에서 첫 변제일, 금액과 계좌를 확인하세요. 계획보다 일찍 보내거나 일부만 보낼 때는 먼저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사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Q. 첫 변제금을 다 못 내면 바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나요?
한 번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폐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지를 사건 자료로 살핍니다. 부족한 금액, 원인, 앞으로 들어올 돈과 다시 계획대로 갚을 방법을 정리하세요. 법원 보고나 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도 바로 확인하세요.
Q. 회생계획을 모두 갚아야만 종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획에 따라 돈을 갚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킬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전부 갚기 전에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종결결정 전에는 돈을 갚은 자료, 월별 돈의 흐름과 남은 일정을 준비하세요. 종결 뒤에도 인가된 계획에 따라 남은 돈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인가결정 항고와 계획 수행(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인가 뒤 권리의 변경(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58조 회생계획 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시행 2026. 10. 2.) ↗
- 서울회생법원 · 법인회생 절차와 인가 후 종결·폐지 안내 ↗
- 서울회생법원 · 관리위원 직무편람(인가 후 계획 수행·변제·변경·종결) ↗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회생법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인가결정의 효력, 변제일과 금액, 법원 허가·보고, 계획 변경, 종결과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 법원 명령, 회사의 자금 상태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 회생계획과 계획을 지킨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