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 회사를 법원 안에서 다시 세우는 절차입니다. 계약은 매출과 운영비를 좌우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 제119조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를 개시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회사와 상대방 모두 핵심 약속을 끝내지 않았다면 관리인이 계약을 이어 갈지 끝낼지 검토합니다. 관리인은 개시결정 뒤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맡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실제 진행 상태와 필요한 현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회사와 상대방에게 어떤 핵심 의무가 남아 있는지를 살핍니다. 계약 이름이나 미납액만 보지 말고, 납품·검수·대금 지급이 어디까지 끝났는지 같은 표에 적어야 합니다.
1. 영업에 연결된 계약을 한 표에 모읍니다
매출, 원재료 공급, 임대차, 공사, 용역, 장비 임대와 전기·수도·가스 계약을 모으세요. 같은 거래처의 계약도 줄을 나누세요. 계약일, 기간, 자동 연장일, 끝내는 조건, 미납액, 선급금과 보증도 적으세요.
처음 계약서만 보고 정리하면 실제 약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신 최근 변경합의서, 발주서, 납품서, 검수서, 세금계산서와 대금 내역을 함께 붙이세요. 서명한 계약서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사본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표에 남기세요.
2. 개시일에 양쪽의 핵심 의무가 남는지 봅니다
법 제119조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회사와 상대방 모두 핵심 약속을 아직 끝내지 않은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함께 남은 경우입니다. 일부만 끝났거나 작은 의무만 남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핵심 의무를 이미 모두 끝냈다면 제119조의 선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분류하지 마세요. 대신 각 당사자가 약속한 일, 끝낸 일과 남은 일을 세 칸으로 나누고 증거자료를 붙이세요. 판단이 어려운 계약은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확인받으세요.
3. 관리인의 선택과 30일 답변 기한을 준비합니다
개시결정 뒤 관리인은 대상 계약을 끝내거나 회사 의무를 이행한 뒤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느 쪽을 고를지 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요구를 받은 뒤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안을 심리하는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뒤에는 제119조에 따라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거래처 요구를 받으면 받은 날, 담당자, 내용과 기한을 기록하세요. 이메일과 내용증명 우편도 보관하세요. 개시 뒤 답변과 법원 허가 절차는 관리인·대리인과 확인하세요.
4. 계약을 이어 갈 때와 끝낼 때의 돈을 따로 계산합니다
관리인이 제119조에 따라 계약을 끝내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갚는 빚입니다. 관리인이 같은 조에 따라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로 고르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밖에서 법이 정한 때에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계약을 유지할 때는 매출뿐 아니라 매달 필요한 원가, 밀린 대금, 선급금, 보증금, 담보와 추가 운전자금을 적으세요. 끝낼 때는 손해배상 예상액, 돌려줄 물건이나 돈, 대체 거래처 비용을 비교하세요.
5. 계속 공급과 신청 전 20일의 물품을 구분합니다
전기·수도·가스처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계약의 상대방은 신청 전 그 계속 공급으로 생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뒤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전 미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공급분, 신청 뒤 개시 전 공급분과 개시 뒤 공급분을 날짜별로 나누세요.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신청 뒤부터 개시 전까지 공급해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 또 신청일을 빼고 그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동안 회사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도 요건을 갖추면 공익채권입니다. 세금계산서 날짜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대신 실제 공급일과 납품자료를 확인하세요.
6. 임대차·단체협약·도산 조항은 따로 표시합니다
단체협약에는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택이나 상가를 빌려 준 쪽이고, 빌린 사람이 각 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도 같습니다. 대항력은 빌린 사람이 새 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은 점유와 주민등록, 상가는 점유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따로 묶으세요.
계약서에 회생 신청이나 개시를 이유로 계약을 끝낸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산 조항은 언제나 유효하거나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항 문구, 계약 목적과 진행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리스, 금융, 가맹과 지식재산권 계약도 종류를 표시해 따로 상담받으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계약서·변경합의서와 계약기간·자동 연장일
- ✓발주·납품·검수·세금계산서·대금 지급 내역
- ✓회사와 상대방이 끝낸 의무와 아직 남은 핵심 의무
- ✓미납액·선급금·보증금·담보·보증 현황
- ✓거래처가 보낸 답변 요구와 받은 날짜·기한
- ✓계약 유지 비용·예상 매출·종료 비용·대체 거래처
- ✓계속 공급·임대차·단체협약·도산 조항 별도 표시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가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19조의 적용 여부와 계약서의 도산 조항 효력도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통지를 받으면 임의로 답하지 말고, 계약서와 이행 자료를 갖춰 관리인 또는 사건 대리인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Q. 30일은 회생 신청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개시결정 뒤 관리인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관리인이 그 요구를 받은 때부터 보는 기간입니다. 법원이 기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구서의 실제 수령일을 남기고 사건 기록에서 별도 결정을 확인하세요.
Q. 어떤 계약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영업이 멈출 수 있는 전기·수도·가스와 핵심 원재료 계약을 먼저 살피세요. 큰 매출을 만드는 계약,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큰 계약, 선급금·보증금·담보가 걸린 계약도 우선순위를 높이세요. 각 계약의 남은 의무와 한 달 현금 영향을 함께 비교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119조의 적용 여부, 계약을 이어 가거나 끝내는 방법, 공익채권의 범위와 도산 조항의 효력은 계약 내용, 이행 상태, 개시결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신청 전 계약표와 원문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