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통지를 받은 거래처라면: 채권신고·이의 대응 6가지

거래처가 법인회생에 들어가면 채권자목록의 회사명·금액·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빠졌거나 틀리면 신고기간 안에 증거자료와 함께 채권을 신고하세요. 관리인이 이의하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안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회사가 영업을 이어 가며 법원에서 빚 갚는 계획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 시작 전 원인으로 생긴 물건값이나 일한 대가 같은 받을 돈입니다. 채권신고는 금액과 근거를 법원에 알리는 일입니다. 법원 감독 아래 회사를 맡는 관리인이 낸 채권자목록에 이름이 있어도 내용을 확인하세요. 빠졌거나 다르면 정해진 기간에 대응해야 합니다.

목록에 이름이 있는지보다 금액과 근거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시결정문에서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을 확인하세요. 이의 통지를 받으면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을 먼저 계산하세요.

1. 개시결정문에서 세 가지 날짜를 찾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은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과 조사기간도 정합니다. 조사기간은 목록과 신고 내용을 살피는 기간입니다. 사건번호와 두 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으세요. 변경결정도 확인하세요.

거래처 문자나 회사 안내만으로 날짜를 정하지 마세요. 대신 법원의 개시결정문과 변경결정문을 맞춰 보세요. 받지 못했다면 사건번호를 알아본 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서류 받을 주소와 사내 담당자도 정하세요.

2. 채권자목록의 이름·금액·근거를 맞춰 봅니다

관리인이 낸 목록의 회생채권은 법 제151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신고의제라고 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법인명, 주소, 채권 원인과 금액을 거래장부에 맞춰 보세요. 갚은 돈과 반품도 확인하세요.

목록을 알 수 없다면 담당 법원에 확인 방법을 물어보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관계 자료를 내고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조사 뒤에는 결과가 적힌 채권자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먼저 문의하세요.

3. 빠졌거나 틀린 채권은 근거와 함께 신고합니다

목록에서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면 신고기간을 확인하세요. 법 제148조는 이름과 주소, 받을 돈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의결권은 회생계획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입니다. 법에 따라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따로 적으세요. 소송 중이면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과 입금내역을 연결하세요. 원금과 이자는 개시결정문과 신고서 기준에 맞춰 계산하세요. 회사 재산을 담보로 보장받는 돈은 회생담보권일 수 있습니다. 분류를 추측하지 마세요. 대신 등기부, 담보계약과 남은 금액을 준비해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4.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바로 사유를 정리합니다

신고기간 뒤에는 언제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152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때만 보완을 허용합니다.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은 법원이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채권자 등이 계획을 살피는 법원 집회가 끝나거나, 법원이 서면 표결을 결정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보완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늦은 신고서만 내고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개시결정을 안 날, 법원 서류를 못 받은 이유와 주소 변경을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봉투와 사내 전달기록도 모으세요. 사유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료를 갖춰 담당 법원과 법률전문가에게 즉시 확인하세요.

5. 조사기간에는 인정액과 부인액을 확인합니다

법 제161조에 따라 관리인과 목록에 적히거나 신고한 채권자 등은 조사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전부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내용과 의결권 금액이 확정됩니다. 결과는 채권자표에 적힙니다.

법원은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신고액, 인정액, 부인액, 이유와 이의자 이름을 적으세요. 시부인표는 관리인이 인정액과 부인액을 적은 표입니다. 조사 마지막 날이나 특별조사기일도 적으세요. 특별조사기일은 늦게 신고한 채권 등을 따로 살피는 날입니다. 추가 자료를 냈다면 이의철회가 법원 기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절차도 함께 준비하세요.

6. 이의가 남으면 1개월 기한과 절차를 구분합니다

법 제170조에 따라 이의가 남은 채권자는 이의자 모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받을 돈의 존재와 금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입니다. 통지가 늦었다면 봉투를 보관하고 담당 법원에 즉시 확인하세요.

개시결정 당시 같은 채권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의가 남으면 같은 1개월 안에 기존 소송을 잇는 수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가 있어도 절차가 다릅니다. 소장, 판결문과 사건내역을 준비해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확정재판 결정을 다투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는 결정문, 신고서, 이의 통지와 증거자료를 가져오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개시결정문·변경결정문과 사건번호
  • 채권신고기간·조사기간·특별조사기일 일정표
  • 채권자목록의 법인명·주소·채권 원인·금액 확인표
  • 계약서·발주서·납품확인서·세금계산서
  • 거래원장·입금내역과 원금·이자 계산표
  • 채권신고서·증거자료·접수증 사본
  • 이의 통지·시부인표·소송 또는 담보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목록에 금액이 맞게 적혀 있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법 제151조에 따라 목록에 적힌 채권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름, 주소, 받을 돈의 원인과 금액이 모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맞다면 목록 사본과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조사 뒤 채권자표에 적힌 결과도 확인하세요.

Q. 관리인에게 추가 자료를 보내면 1개월 기한이 멈추나요?

자료를 내거나 협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제170조의 신청기한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을 따로 계산하세요. 이의철회가 실제로 법원 기록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세요.

Q. 회생 전부터 물품대금 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172조에 따른 소송 수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계는 멈춘 소송을 정해진 당사자가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와 청구 내용을 채권신고서에 적고, 이의자 모두를 상대로 이어 가야 하는지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채권의 종류, 신고 필요 여부, 이의 내용과 필요한 재판은 계약·담보·기존 소송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개시결정문과 채권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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