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의 채권자목록은 회사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법원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목록에는 은행 대출만 적지 않습니다. 물품을 납품한 거래처, 보증기관, 임직원, 세금과 4대보험 관련 기관, 소송 상대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임의로 적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연장, 변경·정정 허가, 채권자명 정정 보고 양식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거 자료와 확인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이후 대응이 쉬워집니다.
1. 빚의 종류를 나누어 목록의 빈칸부터 찾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처럼 빚의 성격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은 보통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빚을 말합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사 재산에 담보를 잡은 채권입니다. 정확한 분류는 법원과 사건 자료로 판단해야 하지만, 처음 정리할 때부터 담보 유무와 발생 시점을 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출, 외상매입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미지급 임금, 세금, 보증, 소송·가압류를 한 장의 표에 모두 적어 보세요. ‘은행 빚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근 1년의 계정별 원장, 미지급금 명세, 세금 고지서, 독촉장, 소장도 함께 확인하세요.
2. 거래처 채무는 계약서와 마지막 거래일을 함께 봅니다
거래처에는 물품대금, 용역비, 선급금, 손해배상 주장처럼 여러 형태의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만 보고 금액을 정하지 말고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 계산서, 입금 내역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반대로 회사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자료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반품·상계 문제가 있다면 확정된 금액처럼 쓰기보다 현재 주장 금액과 근거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상계는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맞춰 계산하는 일입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거래처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확인하지 못한 이유도 남겨 두세요.
3. 보증과 어음은 아직 청구가 없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했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했다면, 아직 실제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확인할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미발생 구상채권 목록과 어음발행목록을 별도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신 갚은 뒤 회사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보증서, 약정서, 보증기관 통지, 어음 사본, 만기일과 발행 내역을 한곳에 모으세요.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섰다면 회사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를 한 줄에 섞지 말고, 보증인과 보증 범위를 따로 표시하세요.
4. 세금·임금·4대보험은 담당 기관과 기준일을 적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고지서의 발행 기관,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은 직원별 근로계약, 급여대장, 실제 지급 내역과 맞춰 보세요.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무가 어떤 순서로 다뤄지는지는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들은 금액만으로 적지 말고, 홈택스·4대보험 고지서·급여대장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붙이세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 기준일을 정해 다시 발급받을 자료와 문의할 기관을 목록에 적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주소와 담당자 정보도 채무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법원 서류는 채권자에게 보내야 하므로 법인명, 대표자, 주소, 담당 부서 정보가 맞아야 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기존 채권자와 새 채권자의 정보를 모두 대조하세요. 소송 중인 사건은 법원명과 사건번호, 대리인 정보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된 거래처 주소를 추측해서 쓰지 말고,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청구서·채권양도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확인 자료가 서로 다르면 최신 문서와 확인 날짜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6. 제출 뒤 새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양식에는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연장 신청과 목록 변경·정정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목록을 가볍게 작성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채권자나 오류를 알게 되면 사건의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필요한 신청이나 보고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 독촉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으면 받은 날짜, 보낸 곳, 사건번호, 금액, 근거를 바로 기록하세요. 원본을 보관하고 이미 낸 목록과 대조하세요. 실제 변경 방법과 기한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 문서와 재판부 안내를 기준으로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대출·거래처·임대차·임금·세금·소송 채무를 한 표에 모았는가
- ✓각 채무의 계약서·고지서·거래내역과 마지막 확인 날짜를 적었는가
- ✓담보 유무와 담보물, 보증인 정보를 따로 표시했는가
- ✓보증기관의 구상 가능 채권과 어음 발행 내역을 확인했는가
- ✓채권자 주소·담당자·채권양도 통지를 최신 자료로 대조했는가
- ✓새 채무나 오류가 나오면 확인 자료와 사건 기한을 함께 기록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거래처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관련 계약이나 거래가 있다면 먼저 자료를 모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다툼의 내용과 근거를 구분해 정리하고, 제출 방법은 사건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채권자목록을 낸 뒤 새 채무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문서와 사건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목록 제출기간 연장과 변경·정정에 관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쓸지는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해 자료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채권의 분류, 금액, 담보권·보증의 처리, 목록 변경 방법과 제출 기한은 회사의 거래·소송·담보·관할 법원과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계약서·거래내역·고지서·소송 서류를 기준으로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