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모든 채무 문제가 정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심사하면서 비용 예납과 대표자심문을 진행하고, 개시결정 전 재산의 보전이나 개별 집행을 막기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은 급한 자금을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과 안내문을 기준으로 영업·계약·자금 현황을 한 장의 일정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개시 전 단계의 기본 점검사항이며, 실제 허용 범위와 제출 자료는 사건별 법원 안내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나 금지명령의 문구, 예납기한, 심문기일을 놓치면 영업 현장의 판단이 절차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표자·재무담당자·현장 책임자가 같은 문서를 보고 움직일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접수 사실과 예납·심문 일정을 먼저 한 곳에 모읍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하고,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신청 후 법원이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심문을 한다고 안내합니다. 접수증, 보정 요구, 예납 안내, 심문기일 통지는 수신 즉시 담당자와 공유하고 마감일·제출방법·담당 연락처를 별도 표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자심문에는 회사의 어려움만 설명하기보다 현재 영업 상태, 주요 채권자와 거래처, 자금 사정,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신청서와 최근 재무자료, 자금계획의 수치가 다르면 그 차이와 기준일을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2. 보전처분·금지명령의 범위를 읽고 자금 집행 기준을 세웁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시결정 전 방만한 경영이나 재산 도피·은닉 위험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처분금지, 차재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급한 거래처이니 먼저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결정문에 적힌 금지·허가 범위와 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후 지급, 신규 차입, 담보 제공, 자산 매각, 임직원 채용처럼 회사 재산이나 채권자 사이의 형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특히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결정문 해석이나 허가 필요 여부가 불명확하면 집행 전에 법률대리인 또는 법원의 사건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업을 계속할 자료와 중단 위험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법인회생은 사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하려면 매출 전망만이 아니라 매출채권의 회수 시기, 필수 원재료·임차료·인건비의 지급 시기, 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 위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전일 기준 통장 잔액과 앞으로 몇 주의 입출금 예정표를 분리해 놓으면 심문·보정 단계에서 설명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도 사실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개시결정 전인지, 특정 채무의 지급이 결정문상 제한되는지, 납품·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계약별로 정리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회생 결과나 지급 약속을 먼저 단정해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권자·담보·소송 정보를 최신 기준일로 맞춥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고, 신청 관련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법원에 비치됩니다. 채권자 현황, 담보 제공 내역, 진행 중인 소송·집행, 주요 계약은 신청서 작성 때의 자료에만 머물지 말고 접수 후 변동까지 날짜를 붙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잔액이나 담보 목적물, 계좌 압류·가압류처럼 서로 다른 부서가 각각 알고 있는 정보는 한 명의 담당자가 대조할 수 있도록 모읍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정해 채우기보다 확인 중인 항목과 확인 경로를 표시해 두면 이후 보정 또는 조사 요청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예납 안내·대표자심문·보정기한을 담당자와 마감일별로 공유했는가
- ✓보전처분·금지명령 결정문의 금지 행위와 금액 기준을 확인했는가
- ✓접수 후 지급·차입·재산처분·계약 변경을 결정문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통장 잔액, 매출채권 회수, 필수 지출을 같은 기준일의 자금표로 정리했는가
- ✓채권자·담보·소송·집행 정보의 접수 후 변동과 확인 중 항목을 구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 지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개별 행위의 허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시 전 보전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 내용에 변제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결정문과 사건 안내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표자심문 전에는 어떤 자료를 우선 준비해야 하나요?
접수 서류와 일치하는 최근 재무현황, 자금 입출금 예정, 주요 채권자·담보·계약·소송 현황을 기준일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심문 내용과 추가 자료는 회사 규모·업종·법원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후의 보전처분·금지명령 내용, 예납액, 제출기한, 영업 및 자금 집행의 허용 범위는 회사의 재산·채무·계약관계와 법원의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지급·차입·재산처분 또는 계약상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자료를 검토받아 사건에 맞는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