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조사위원 조사 전 준비할 6가지: 기업가치와 회계자료 정리

법인회생 개시 뒤 조사위원은 회사의 자산·부채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살핍니다. 대표자와 관리인이 매출·원가·현금흐름·자산 실사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추고, 빠진 거래와 보증을 설명하는 순서를 현행 법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법인회생은 회사가 영업을 이어 가며 빚 갚는 계획을 법원에서 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이 절차를 공식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관리인은 법원 감독 아래 회사 일을 맡는 사람입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선임하는 독립된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인 자산과 갚을 돈인 부채, 영업 상태를 살피고 법원에 의견을 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청산가치는 회사를 정리해 재산을 팔 때의 값입니다. 조사 결과는 절차를 계속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숫자의 근거는 같은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전망보다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먼저입니다.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맞추세요. 매출과 비용 전망에는 계약서, 세금 자료, 통장과 회계장부 같은 근거를 붙이세요.

1. 선임결정과 조사 일정을 먼저 읽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7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결정문에서 조사위원, 조사 범위와 보고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요청받은 자료목록과 면담 일정도 한 표에 적으세요.

제92조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기한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만 믿고 준비를 미루지 마세요. 대신 결정문에 적힌 실제 기한을 기준으로 담당자와 제출일을 정하세요. 변경 안내를 받으면 표와 일정표를 함께 고치세요.

2. 개시결정일 기준 자산과 부채를 맞춥니다

제90조와 제91조는 관리인이 개시결정 당시의 모든 재산 값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내도록 정합니다. 대차대조표는 회사가 가진 것과 갚을 돈을 한눈에 보여 주는 표입니다. 예금, 받을 돈, 재고, 기계, 차량과 부동산을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회계장부 숫자만 옮기지 마세요. 대신 은행 잔액증명, 거래처별 받을 돈, 재고 조사표, 등기부와 감정자료를 연결하세요. 부채도 금융회사, 거래처, 세금, 임금과 소송 중인 돈으로 나누세요. 장부와 실제 자료가 다르면 차이 금액, 생긴 이유와 확인할 자료를 적으세요.

3. 매출·원가·현금흐름의 근거를 붙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조사에서 매출액,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추정이 합리적인지 살피도록 합니다. 판매관리비는 임차료, 급여와 광고비처럼 영업을 돕는 비용입니다. 최근 월별 매출과 원가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세금계산서와 통장 입금내역에 맞추세요.

앞으로의 숫자는 계약서, 주문서, 납품계획과 해지 통보를 근거로 나누세요. 일회성 매출은 반복 매출과 따로 표시하세요. 매출이 늘 것이라고만 쓰지 마세요. 대신 거래처, 예상 시기, 금액과 실제 계약 여부를 표에 적으세요. 원재료비, 인건비와 임차료가 바뀌는 이유도 자료로 설명하세요.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자료를 나눕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218호는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와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알맞은지 의견을 내도록 정합니다. 이 결론은 회사가 희망하는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사위원이 확인한 자료와 가정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계속기업가치 자료에는 수주잔고, 주요 계약, 생산능력, 필요한 운전자금과 비용 절감안을 넣으세요. 운전자금은 재료를 사고 급여를 주며 영업을 이어 갈 돈입니다. 청산가치 자료에는 자산별 위치, 소유관계, 담보와 처분 예상비용을 붙이세요. 두 계산의 기준일과 가정이 다르면 그 차이를 먼저 설명하세요.

5. 보증과 과거 거래도 빠짐없이 설명합니다

준칙 제218호는 장부에 부채로 잡히지 않은 제3자 보증도 조사 대상으로 둡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이나 계열회사의 빚을 보증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계약, 한도, 남은 금액과 실제로 회사가 갚을 가능성을 한 표에 적으세요.

회생에 이른 원인과 임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거래도 살핍니다. 부인권은 회생 전에 한 거래 중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관계회사 송금, 자산 매각과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내역을 숨기지 마세요. 대신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 결재문서와 돈의 사용처를 붙이세요. 판단이 어려운 거래는 조사위원과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6. 질문과 빠진 자료를 기록해 답합니다

조사위원 질문에는 담당자마다 다른 숫자를 말하지 않도록 기준표를 쓰세요. 질문, 답변, 근거파일, 담당자와 제출일을 한 줄에 기록하세요. 처음 낸 자료를 고쳤다면 바뀐 부분과 이유를 표시하세요. 없는 자료는 빈칸으로 두지 말고 발급이 어려운 사유, 대신 볼 자료와 제출 예상일을 알려 주세요.

조사 결과는 관리인의 보고와 채권자 안내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등이 설명을 듣는 관계인집회를 열거나 주요 내용을 통지하는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는 개시결정문, 조사 요청목록과 기준표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자료 사이의 차이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래를 사건 일정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개시결정문·조사위원 선임결정문과 제출기한표
  • 개시결정일 기준 재산목록·대차대조표와 계정별 장부
  • 예금·받을 돈·재고·기계·차량·부동산 확인자료
  • 최근 월별 매출·원가·판매관리비와 세금 신고자료
  • 수주잔고·주요 계약·현금흐름과 비용 절감 근거
  • 회사 명의 보증과 관계회사·임원 관련 거래표
  • 조사 질문·답변·근거파일·담당자·제출일 기록표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이 개시되면 조사위원이 항상 선임되나요?

법이 모든 사건에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시결정문과 선임결정문을 확인하고, 지정된 조사 범위와 기한에 맞춰 준비하세요.

Q. 회사가 만든 매출 전망이 좋으면 계속기업가치도 높게 나오나요?

전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사위원은 매출, 원가, 비용과 자금 가정이 합리적인지 살핍니다. 계약서, 주문서, 세금계산서와 과거 실적을 연결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매출은 따로 표시하세요.

Q. 요청받은 회계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없는 사실을 숨기거나 숫자를 추측해서 채우면 안 됩니다. 자료가 없는 이유를 적고 통장내역, 세금 신고자료나 거래처 확인서처럼 대신 볼 자료를 제시하세요. 추가 발급이 가능하면 담당자와 예상 제출일도 알려 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조사위원 선임, 조사 범위, 자료 양식, 기업가치 평가와 이후 절차는 회사의 업종·규모·재산 상태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과 조사 요청서를 먼저 확인하고,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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