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재정이 어려운 회사의 빚과 사업을 다시 짜는 법원 절차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경영권은 회사 일을 정하고 운영할 권한입니다. 선임은 일을 맡길 사람을 정하는 일입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관리인은 개시 뒤 회사 일과 재산을 맡는 사람입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대표이사의 권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시 전에는 법원의 제한 명령을 확인하세요. 개시 뒤에는 관리인과 허가 범위를 확인하세요.
신청일·개시결정일·관리인·허가사항을 한 표에 적으세요.
1. 신청과 개시결정은 다릅니다
회생 신청은 법원에 절차 시작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신청만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시 전에도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사 돈과 재산을 잠시 묶는 명령입니다. 법원이 보전관리인을 정하면 그 사람이 개시 전 회사 일과 재산을 맡습니다. 보전관리인은 개시 전 임시 관리인입니다.
신청 접수증만 보고 계약하거나 돈을 보내도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보전처분 결정문과 법원 안내를 모으세요. 금지된 지급·돈 빌리기·재산 넘기기와 허가가 필요한 금액을 날짜별 표에 적으세요.
2.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회생과 파산 절차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중소기업 등은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를 법에서 정한 관리인으로 봅니다.
관리인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관리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문에서 따로 정한 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누가 관리인으로 여겨지는지도 확인하세요. 대표자가 관리인이어도 결정문과 허가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3.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쓰거나 숨긴 일이 재정 악화 원인이면 다른 사람이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에 큰 잘못이 있을 때도 같습니다. 채권자협의회가 다른 사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면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회생에 필요할 때도 같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이 의견을 내는 모임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관리인이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경영 악화 원인과 큰 자산 이동을 정리하세요. 대표자·주주 등 가까운 사람과 한 거래, 회사 돈의 출입 기록과 이사회 자료도 모으세요. 법원이 묻는 내용은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명하세요.
4. 개시 뒤 업무·재산 권한은 관리인에게 모입니다
법 제56조에 따라 개시결정 뒤에는 회사 일을 하고 재산을 관리하거나 팔고 넘기는 권한을 관리인이 가집니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면 같은 사람이 일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권한은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행사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관리인이 정해지면 대표이사와 이사는 관리인의 일을 막거나 함부로 끼어들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직함이 남아 있어도 계약 서명자와 돈을 보낼 사람은 개시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직함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대신 결정문과 관리인 선임 증명서를 보세요. 계좌, 계약, 도장과 회사 전자 승인 시스템의 승인자도 고치세요.
5. 평소 계약도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 제61조는 중요한 회사 일에 법원 허가를 미리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로 재산 사고팔기, 돈 빌리기, 계약 끝내기, 소송과 합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문과 허가사항 표에 적힌 범위가 우선입니다.
급한 거래라는 이유로 먼저 서명하거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대신 금액, 상대방, 계약 목적, 자금 출처와 마감일을 적으세요. 허가 대상인지 법원 사건 담당자나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허가가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회사 내부 승인도 받으세요.
6. 권한표와 자료 전달 기록을 만듭니다
법 제81조와 제82조에 따라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주의 깊게 일을 해야 합니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어도 보고와 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판단의 근거와 법원 허가 여부를 남겨야 합니다.
결정문, 허가사항, 계좌·도장 목록, 계약, 소송과 지급 일정을 한 파일로 묶으세요. 대표자가 아닌 관리인이 정해지면 넘긴 자료와 날짜를 적으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고 회사에 맞는 권한과 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회생 신청일과 개시결정일을 따로 적은 일정표
- ✓보전처분 결정문과 금지되거나 허가가 필요한 일의 목록
- ✓개시결정문과 관리인을 따로 정했는지 보여 주는 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회사 대표·이사 등을 확인하는 서류)·정관(회사의 기본 규칙)·이사회와 주주총회 자료
- ✓최근 큰 자산 이동·가까운 사람과 한 거래·돈을 빌린 내역과 증명자료
- ✓계좌·법인도장·전자결재(회사의 전자 승인 시스템)·계약 서명 권한표
- ✓진행 중인 계약·소송·지급 일정과 법원 허가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을 신청한 날부터 대표이사가 회사 일을 할 수 없나요?
신청만으로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 뒤에는 관리인이 회사 업무와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자가 관리인인지,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관리인으로 정해졌는지 개시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Q. 기존 대표이사는 항상 관리인이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그러나 이사 등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쓰거나 숨긴 일이 재정 악화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경영에 큰 잘못이 있는 때도 같습니다. 채권자협의회가 다른 사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면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회생에 필요하다고 볼 때도 같습니다. 법원이 사건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Q.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면 모든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산 사고팔기, 돈 빌리기, 계약 끝내기, 소송이나 합의 등은 법원이 허가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개시결정문과 허가사항 표를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법원 사건 담당자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43조 보전처분(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6조 개시 후 업무와 재산 관리(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1조 법원 허가사항(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74조 관리인 선임(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82조 관리인의 의무(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시행 2026. 10. 2.) ↗
- 서울회생법원 · 도산절차 소개: 법인회생 ↗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관리인 선임, 대표자의 권한, 보전처분과 법원 허가 범위는 회사의 규모, 회사가 어려워진 과정, 재산·빚과 법원의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과 회사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