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중 운영자금 빌려도 될까: 신규 차입·법원 허가 확인 6가지

법인회생 중 급여나 원재료 대금이 부족해 새 돈을 빌리려면 신청 전·신청 후·개시 후를 나눠야 합니다. 대표자가 확인할 법원 허가, 공익채권, 자금수지표와 계약서 준비 순서를 현행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자료로 쉽게 설명합니다.

법인회생은 빚을 조정하며 영업을 이어 가는 법원 절차입니다. 운영자금은 급여·원재료비·임차료처럼 영업에 쓰는 돈입니다. 신규 차입은 회사가 새로 돈을 빌리는 일입니다. 돈을 받기 전 시점과 법원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따로 갚는 빚입니다. 새 대출이 모두 공익채권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 시점과 허가를 확인합니다.

금액, 사용처, 갚을 돈과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결정문에 적힌 곳의 서면 허가를 받으세요.

1. 신청 전·신청 후·개시 후를 나눕니다

회생절차개시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신청 전 빚은 제118조의 회생채권인지 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조정하는 빚입니다. 담보가 있다면 회사 재산에 담보가 잡힌 빚인 회생담보권인지도 따로 확인하세요. 나중에 허가받아도 공익채권으로 자동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청 후 개시 전 차입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나 보전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관리인은 개시 전 회사 재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차입은 영업에 꼭 필요해야 합니다. 개시 후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를 봅니다. 관리인이 회사 업무·재산을 위해 빌린 돈에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 차입이 허가사항이면 제61조에 따라 먼저 허가받아야 합니다.

2. 보전처분과 개시결정의 허가사항을 찾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 뒤 회사 재산과 영업을 지키는 법원 명령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보전처분 뒤 신규 차입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개시 뒤에도 제61조에 따라 차입이 허가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살피도록 정한 담당자입니다. 결정문에서 법원과 위임받은 관리위원 중 누가 허가하는지 확인하세요.

전화로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먼저 받지 마세요. 대신 보전처분, 개시결정과 ‘허가 및 위임사항’ 결정문을 나란히 놓으세요. 사건 법원이 안내한 방법으로 허가신청서를 내세요. 서면 허가가 확인된 뒤 계약과 입금을 진행하세요.

3. 필요한 금액과 사용 날짜를 계산합니다

법원은 지금 돈이 필요한 이유를 살핍니다.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날짜별로 적은 자금수지표를 만드세요. 급여·원재료비·임차료·공과금의 지급일과 매출대금 입금일, 현재 잔액을 적으세요.

막연한 큰 금액을 쓰지 마세요. 대신 필요한 금액, 사용일과 갚을 돈을 계산하세요. 돈이 없으면 멈추는 영업도 설명하세요. 견적서, 급여대장, 거래명세표와 통장 잔액을 붙여 숫자의 근거를 보여 주세요.

4. 회사 이름의 계약과 빚 갚는 계획을 준비합니다

계약서에 회사와 대여자의 이름, 금액, 이자, 기간, 계좌, 사용처와 갚는 날을 적으세요. 대여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대여자가 대표자·주주·관계회사라면 관계와 돈의 출처도 설명하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도 거래 내용을 숨기지 말고 확인 자료를 붙이세요.

대표자가 개인 이름으로 빌리고 회사가 갚는 방식을 우회로로 쓰지 마세요. 대신 회사 명의 계약과 허가신청을 준비하세요. 담보는 빚을 못 갚을 때 처분할 수 있게 잡는 재산입니다. 등기·등록 자료를 붙이고 담보 제공에도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5. 공익채권의 뜻과 한계를 함께 봅니다

제179조 요건을 갖춘 신규 차입금은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제180조는 이를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게 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허가 전에 돈 받을 사람들의 모임인 채권자협의회의 의견과 회사 재산 상태 등을 살핍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도 돈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사 재산이 모든 공익채권을 갚기에 명백히 부족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려고 빌린 돈을 다른 공익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다만 다른 공익채권을 위해 잡은 유치권·질권·저당권의 효력은 남습니다.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효력과 공익채권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허가 뒤에는 입금과 사용내역을 이어서 적습니다

허가서의 대여자·금액·사용 목적·기간을 계약서와 맞추세요. 입금·사용·확인 자료·잔액을 표에 적으세요. 갚은 원금과 이자도 나누어 기록하세요. 법원에 매달 보고해야 하는 사건은 사용내역을 빠뜨리지 마세요.

대여자, 금액이나 사용처가 바뀌면 기존 허가로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바뀐 계약서와 자금표를 준비해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문, 자금수지표와 계약서 초안을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회사에 맞는 신청 순서와 공익채권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회생신청서 접수증과 신청일
  • ✓보전처분·개시결정·허가 및 위임사항 결정문
  • ✓주간 또는 월간 자금수지표와 현재 통장 잔액
  • ✓차입금액·이자·기간·사용처·갚을 돈을 적은 표
  • ✓돈을 빌리는 계약서 초안과 입금계좌
  • ✓대여자와 회사·대표자·주주의 관계 및 돈의 출처 자료
  • ✓견적서·급여대장·거래명세표와 허가 뒤 사용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신청서를 냈지만 개시결정 전이면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차입 자체와 공익채권 인정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신청 후 개시 전 차입이 공익채권이 되려면 회사 영업에 꼭 필요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있다면 그 허가사항도 따라야 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사건 법원에 확인하세요.

Q. 대표자가 개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으면 허가가 필요 없나요?

대표자 개인 돈이라도 회사가 갚아야 한다면 회사의 새 빚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입금으로 처리해 허가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회사가 빌리는 금액과 조건을 적은 계약서, 돈의 출처와 사용계획을 준비해 사전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법원이 허가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반드시 전액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익채권을 위한 담보권과 실제로 갚을 돈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회생법과 서울회생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규 차입의 허가 대상, 공익채권 여부와 갚는 순서는 신청 시점, 보전처분, 개시결정과 담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 자금수지표와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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