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중 거래처가 상계를 통지했다면: 받을 돈·줄 돈 확인 6가지

법인회생 중 거래처가 상계를 통지해도 장부에서 바로 지우기 전에 상계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받을 돈과 줄 돈의 주인·생긴 날·갚는 날, 개시결정일과 채권신고기간, 상계 금지 사유와 확인 자료를 현행 법령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원이 회사의 빚과 영업을 조정해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돕는 절차입니다. 상계는 회사와 거래처가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일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원인으로 생긴 회사의 빚입니다. 신고기간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그 빚을 알리라고 정한 기간입니다. 상계는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회사가 받을 돈을 줄입니다. 거래처의 한마디나 장부 메모만으로 끝내지 말고 두 돈의 날짜와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상계는 두 금액만 보는 계산이 아닙니다.

두 돈의 주인, 생긴 원인, 갚는 날, 개시결정일과 채권신고기간을 한 표에서 확인하세요.

1. 같은 회사끼리 주고받을 돈인지 봅니다

민법 제492조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빚을 질 때 같은 금액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먼저 맞추세요. 회사가 줄 물건값과 회사가 받을 물건값을 각각 적으세요.

대표자 개인이나 계열회사의 돈을 섞어 상계하지 마세요. 대신 계약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에서 실제 당사자를 확인하세요. 지점 이름이 달라도 같은 법인인지 법인 정보로 확인하세요.

2. 돈이 생긴 원인과 갚는 날을 나눕니다

이행기는 약속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하는 날입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양쪽 빚의 이행기가 와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계를 알리는 사람은 자신이 갚을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제144조도 거래처가 회사에 줄 돈의 갚는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계약일, 납품일과 이행기를 줄마다 적으세요.

월말 장부 잔액만 보고 상계 가능 여부를 정하지 마세요. 대신 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 자료와 입금내역으로 금액을 맞추세요. 반품이나 할인이 있으면 따로 적으세요. 손해를 물어 줄지를 두고 다투는 금액도 표시하세요.

3. 개시결정일과 채권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제144조에 따르면 개시 당시 회사에 돈을 줄 거래처는 조건을 갖추면 회생절차 밖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회사에서 받을 돈은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계 통지도 그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회사 재산과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일을 개시결정일로 보거나 신고기간을 짐작하지 마세요. 대신 개시결정문에서 두 날짜를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보낸 문서의 도착일도 남기세요. 관리위원 직무편람은 거래처의 상계권 행사를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로 안내합니다.

4. 개시 뒤 새로 만든 돈과 넘겨받은 채권을 살핍니다

제145조는 불공평한 상계를 막습니다. 거래처가 개시 뒤 회사에 돈을 줄 의무를 새로 진 경우에는 그 돈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거래처가 회사의 지급정지나 회생 신청을 알고 그 의무를 진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회사가 빚 갚기를 일반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거래처가 개시 뒤 다른 사람의 회생채권을 넘겨받아 상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급정지나 신청 사실을 안 뒤 채권을 넘겨받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145조 제2호의 금지 사유는 개시 전 통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날짜만 보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대신 거래가 시작된 원인과 채권을 넘긴 자료를 모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5. 상계 통지와 회사의 장부 처리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493조는 상대방에게 상계하겠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시 뒤에는 관리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건에서 '기일까지 갚지 않으면 상계할 예정'이라는 문구와 그 뒤 행동을 함께 보아 확정된 상계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에서 '상계한다'는 뜻, 두 채권, 금액과 도착일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먼저 합의해 회생채권을 없애는 일은 거래처의 적법한 상계 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시 뒤 관리인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허가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회계 기록을 지우지 말고 결정문과 허가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6. 두 채권 표와 검토 결과를 함께 남깁니다

표에는 거래처, 계약, 발생일, 이행기, 원금, 세금과 다툼 여부를 적으세요. 신청일, 개시결정일, 신고기간 끝날과 통지 도착일도 넣으세요. 상계가 인정된다면 회사가 받을 돈과 회생채권의 남은 금액을 장부와 법원 자료에 같은 기준으로 반영하세요.

거래 관계를 지키려고 상계 통지가 유효하다고 바로 답하거나 장부에 반영하지 마세요. 대신 자료를 받은 뒤 관리인과 사건 대리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결정문과 두 채권 자료를 보여 주세요. 회사의 현금 회수와 거래처 권리를 함께 보는 대응 순서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개시결정문과 회생채권 신고기간
  • ✓회사와 거래처의 정확한 법인 이름·사업자등록번호
  • ✓양쪽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양쪽 돈의 발생일·이행기·원금·세금 정리표
  • ✓입금내역과 반품·할인·손해배상 다툼 자료
  • ✓상계한다는 확정 문구와 관리인 도착일이 보이는 통지 기록
  • ✓채권을 넘겨받은 자료와 회사 장부·법원 제출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거래처와 받을 돈·줄 돈이 있으면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아닙니다. 돈의 주인과 종류가 맞아야 합니다. 각 돈이 생긴 원인과 갚는 날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신고기간과 상계 금지 사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과 통지 자료를 한 표로 정리하세요.

Q. 거래처가 전화로 상계를 요청하면 장부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바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돈을 얼마만큼 상계하는지 적힌 문서를 요청하세요. 회사가 받은 날도 남기세요. 관리인과 사건 대리인이 상계로 인정되는지 확인한 뒤 장부와 법원 자료를 같은 금액으로 맞추세요.

Q.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뒤 받은 상계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제144조가 적용되는 회생채권자의 상계는 신고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문서를 뒤 날짜로 만들지 마세요. 대신 실제 도착일, 돈의 종류와 개시 전후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인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상계로 인정되는지 확인받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채무자회생법,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과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상계 가능 여부는 두 돈의 주인과 원인, 이행기, 개시결정일, 통지 문구·상대·시점, 법원의 결정과 허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개시결정문, 계약·거래·통지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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