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중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할까: 공익채권 점검 6가지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직원 급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의 공익채권 뜻, 급여일과 퇴직 뒤 14일 기준, 임원 보수와의 구별, 자금이 부족할 때 확인할 자료와 지급 순서를 공식 법령과 법원 실무편람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법인회생은 빚을 조정하며 영업을 이어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보는 법원 절차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사가 빚을 언제 얼마나 갚을지 적는 회생계획으로 금액이나 지급일이 바뀌는 빚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본래 지급일에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갚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에는 이미 갚은 금액과 앞으로 갚을 내용을 적습니다.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임금을 받는 직원의 임금·퇴직금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생을 신청해도 돈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으므로 지급일과 회사 자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해도 임금 지급 의무는 멈추지 않습니다.

직원별 생긴 금액·지급일·준 금액·남은 금액을 한 표에 적고 회사의 주간 자금표와 맞추세요.

1. 회생을 신청해도 정해진 급여일은 그대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액 주도록 합니다. 또 매월 한 번 이상 정한 날짜에 주도록 합니다. 회생 신청이나 개시결정만으로 급여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계약서와 급여대장에서 급여일을 확인하세요.

직원별 월급 계산표인 급여대장과 출퇴근·통장 기록을 월별로 맞추세요. 회생 중이라는 말만으로 급여를 미루지 마세요.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지급일 전에 법원 감독 아래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인과 법원 절차를 돕는 변호사에게 자금 계획을 확인하세요.

2. 직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개시결정 전후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받는 돈입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전 생겨 법원이 인정한 계획에 따라 갚는 보통의 빚입니다.

거래처 대금과 직원 급여를 섞지 마세요. 대신 직원별 기본급, 보너스인 상여금, 수당, 퇴직금과 이미 준 돈을 나누세요. 각 돈의 근무기간도 자료에 표시하세요.

3. 우선해서 갚는다는 말이 전액 지급 보장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도록 합니다. 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도록 합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사 재산에 담보가 잡힌 빚입니다. 회사 재산이 모든 공익채권을 갚기에 뚜렷하게 부족하면 제180조 제7항의 별도 순서와 비율을 살펴야 합니다.

공익채권이라는 이름만 믿고 돈을 약속하지 마세요. 대신 급여일별 필요액, 통장에 남은 돈, 받을 돈과 꼭 쓸 돈을 주간 표로 만드세요. 부족할 것 같으면 관리인과 변호사에게 지급 방법과 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4. 퇴직한 직원은 14일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도록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받는 전용 계좌입니다. 55세 이후 퇴직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말로만 지급을 늦추기로 하지 마세요. 대신 마지막 급여, 쓰지 않은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표를 확인하세요. 날짜를 늘려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피세요. 회사와 퇴직 직원은 이유, 금액과 새 지급일을 적어 합의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5. 임원 보수는 발생 시기와 실제 지위를 가릅니다

경영을 맡는 임원은 회사 근로자와 다릅니다. 업무 안내서인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개시결정 전 보수·퇴직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라고 안내합니다. 개시결정 뒤 보수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돈이 생긴 시점을 나누세요.

이사라는 이름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사 이름 등을 적은 법인등기부, 회사 기본 규칙인 정관, 계약서와 업무 지시 자료를 모으세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름만 대표이고 다른 경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직원처럼 일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세요.

6. 직원별 지급표를 만들고 매주 고칩니다

표에는 직원 이름, 근무기간, 급여일, 임금 항목, 퇴직일, 생긴 금액, 준 금액과 아직 주지 않은 금액을 적으세요. 세금과 4대 보험료도 나누세요. 통장과 장부 금액이 다르면 이유를 적으세요.

자료가 없다고 금액을 추측해서 적지 마세요. 대신 급여대장과 통장부터 맞추고, 빠진 자료는 없는 이유와 대신 볼 자료를 적으세요. 직원 안내와 법원 보고는 관리인, 급여 담당자와 변호사가 같은 표를 보며 정리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직원별 근로계약서·급여대장·출퇴근 기록
  • ✓정해진 급여일과 월별 임금 발생액·지급액·미지급액
  • ✓퇴직자별 퇴직일·퇴직 뒤 14일이 되는 날·퇴직금 계산표
  • ✓상여금·연차 관련 금액·각종 수당의 계산 근거
  • ✓임직원별 등기 여부·업무 지시·출퇴근·보수 결정 자료
  • ✓회사 계좌 잔액·받을 매출대금·주간 필수 지출표
  • ✓직원 안내 내용과 관리인·변호사에게 확인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를 잠시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개시결정만으로 정해진 급여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급여일 전에 직원별 금액과 회사 자금표를 만들고 관리인과 변호사에게 지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Q. 직원도 임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인이 금액과 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대장,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계산표를 내세요. 공익채권인지 또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권리를 확인할 방법을 문의하세요.

Q.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의 밀린 보수도 공익채권인가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름만 대표이고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직원처럼 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개시결정 전 보수·퇴직금은 보통 회생채권입니다. 개시결정 뒤 보수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생 시기와 실제 일을 한 방식을 자료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임금·퇴직금의 범위, 근로자 여부, 지급 순서와 필요한 법원 허가는 회사의 자금과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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