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빚을 받기 위해 연락하고 갚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등이 가진 개인의 빚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합니다. 채무자는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와 수단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에게 빌린 돈처럼 모든 개인 간 빚에 같은 7일 7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횟수가 적어도 협박이나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어떤 빚 때문에 연락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횟수, 시간, 방법과 내용을 나누어 기록하면 대응할 권리를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일부 통지와 연결되지 않은 연락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 거짓말이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야간 연락은 횟수와 별도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1. 연락한 사람과 빚부터 확인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추심 담당자는 소속, 이름과 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 추심할 권한을 보여 주는 증표도 제시해야 합니다. 법 제15조가 적용되면 추심 시작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권자, 빚과 연체 금액, 연락 방법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원래 금융회사가 자기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경우는 이 통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화에서 들은 계좌로 바로 돈을 보내지 마세요. 대신 회사의 공식 대표번호로 담당자와 사건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 계약번호, 원금, 이자와 연체기간을 한 표에 옮기세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원금·이자·비용·갚는 날을 적은 채무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2. 각 빚마다 7일의 연락표를 만듭니다
법 제16조는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전자우편)과 우편 등 추심 연락을 각 채권별로 7일 동안 7회까지로 제한합니다.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맡아도 횟수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서로 다른 빚이 여러 개라면 각 채권의 계산은 나뉠 수 있습니다.
법이나 약관상 꼭 해야 하는 통지와 내가 요청한 설명에 대한 같은 날 답변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한 방문 등은 7일에 2회까지 빠집니다. 전화를 받은 뒤 내가 바로 끊어 필요한 통화를 못 한 경우는 하루 2회까지 빠집니다. 갚으라는 말 없이 채권·연체 정보만 알린 경우는 하루 1회까지 빠집니다. 초과라고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연락표를 남기고 금융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3. 연락받기 어려운 시간대를 정해 요청합니다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지정할 시간은 1주일 합계 28시간 이내입니다. 교대근무, 치료, 수업이나 가족 돌봄처럼 연락받기 어려운 시간을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으로 적으세요.
요청 사실이 남아야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화면으로 냈다면 사본과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추심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4. 전화·문자 같은 연락 수단도 고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정 주소 방문, 지정 전화번호로 전화, 문자, 전자우편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제한 수단으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연락길을 막는 방식으로 요청하면 법정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 하나 이상을 남기세요. 예를 들어 근무 중 전화를 받기 어렵다면 전화 제한을 요청하고 문자나 전자우편을 확인하겠다고 적으세요. 연락처가 바뀌면 새 주소도 바로 알리세요.
5. 7회 안이어도 금지되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채권추심법은 폭행과 협박을 금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거나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연락해 큰 불안감을 주고 사생활이나 일을 심하게 방해하는 행동도 금지합니다. 직장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빚의 금액과 연체기간을 함부로 알리는 행동도 살펴야 합니다.
법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압류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위협을 참고 통화만 이어 가지 마세요. 대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문자, 통화기록, 음성메시지, 우편과 방문 영상을 보관하세요. 폭행·협박 등 즉시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과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요청서와 증거를 한 묶음으로 상담합니다
연락 제한은 빚을 없애거나 법원 문서의 기한을 멈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명령, 소장과 압류결정문은 따로 읽고 답할 날짜를 확인하세요. 갚기 어려운 상황이면 채권자별 빚, 소득, 재산과 월 생활비도 함께 정리하세요.
추심자의 종류와 빚의 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개인회생·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자료를 나누어 보여 주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연락표, 통지서, 제한 요청서와 답변을 함께 제시하면 사건에 맞는 다음 절차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추심 시작·위임 통지서와 받은 날짜
- ✓담당자의 소속·이름·연락처와 권한 증표
- ✓채권자·계약번호·원금·이자·연체기간
- ✓각 채권별 최근 7일 연락 날짜·시각·방법·내용
- ✓연락을 피할 요일별 시간대와 주 28시간 확인
- ✓제한할 연락 수단 두 가지 이하와 남겨 둘 연락 수단
- ✓문자·녹음·우편·방문 자료와 회사 접수번호·신고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7일에 7회 안이면 매일 전화해도 괜찮은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7일 7회는 개인금융채권 연락의 상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연락이나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연락이 큰 불안감을 주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내용을 함께 기록하세요.
Q. 전화와 집 방문을 모두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제한할 수단을 두 가지 이하로 정하지만 지정 주소 방문과 지정 전화번호로 전화를 동시에 고를 수 없게 합니다. 실제로 확인할 문자나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을 남기고, 회사의 접수 안내에 따라 요청하세요.
Q. 7일 7회 기준은 모든 빚 독촉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기준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인금융채권과 그 법이 정한 추심자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빚 등은 적용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계약 종류를 확인하고, 협박·거짓 표시 같은 행동은 채권추심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7일 7회 계산, 연락 제한 요청과 신고 방법은 채권자, 추심자, 계약과 실제 연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이나 법원 문서 대응은 기한과 사건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