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입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은행에 있는 돈을 못 쓰게 하는 절차입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생활비를 따로 넣어 압류되지 않도록 만든 통장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자연인은 금융기관에 개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회사가 아닌 개인을 뜻합니다. 다만 모든 통장을 보호하거나 빚을 없애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1인 1계좌, 잔액과 입금 한도, 이미 압류된 통장의 처리 방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합계를 세는 같은 1개월 안에는 돈을 꺼내도 이미 입금한 금액이 누적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급여나 생활비가 한도를 넘을 수 있다면 입금 전에 금융기관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1.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라 개인은 생계비계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하나씩 만들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동의를 받고 다른 곳의 개설 여부를 조회합니다. 주로 쓰는 지점이나 앱에 개설 방법과 필요한 신분증을 먼저 물어보세요.
2. 잔액과 한 달 입금 합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의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의 합계도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는 예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돈을 꺼내 썼더라도 이미 들어온 금액은 같은 1개월의 입금 합계에 남습니다. 급여와 지원금이 함께 들어오면 합계가 한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입금일과 금액을 적으세요. 언제 입금 합계를 새로 세는지와 넘는 돈의 처리 방법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3.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계좌 자체로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든 예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압류된 뒤 생활비임을 따로 밝히는 부담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보호되는 것은 정해진 생계비계좌 안의 예금입니다.
250만 원이 모든 통장마다 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통장의 작은 예금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 잔액과 압류할 수 없는 현금을 빼고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250만 원 계산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계좌별 잔액표와 압류 접수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은 따로 대응합니다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들었다고 기존 일반 통장의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건의 결정문에서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와 청구금액을 확인하세요. 압류 당시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과 거래내역도 모으세요.
급여나 연금처럼 법이 따로 보호하는 돈이 일반 통장에 들어왔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 형편 등에 따른 범위 변경은 제3항이 정합니다. 범위 변경은 법원이 압류 부분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신청은 돈의 출처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를 갖춰 압류 사건을 맡은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맞는 절차를 물어보세요.
5. 국세와 지방세 체납 압류에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지방세징수법 제40조도 생계비계좌에 든 예금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넣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하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압류에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새 계좌를 만들었다고 기존 세금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2026년 2월 5일 전에 지방세로 이미 압류한 재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압류 통지의 날짜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지를 받으면 세금 종류,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분납은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입니다. 징수유예는 세금을 걷는 때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통지한 기관에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6. 계좌 보호와 전체 빚 해결은 나누어 준비합니다
생계비계좌는 당장 쓸 생활비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채권자의 받을 돈이나 판결을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예금, 급여의 일부와 재산도 압류될 수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독촉장과 압류결정문을 버리지 마세요. 대신 채권자별 남은 빚, 월수입, 꼭 필요한 생활비와 보유 재산을 한 표에 적으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 이 표와 결정문을 가져오세요. 법원에서 빚 갚기 계획을 정하는 개인회생,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제받을지 심사하는 개인파산·면책 또는 다른 방법을 사건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주로 사용할 금융기관과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
-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만든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 ✓급여·연금·지원금의 월 입금일과 예상 합계
- ✓현재 생계비계좌 잔액과 그달 누적 입금액
- ✓기존 압류결정문과 사건번호·채권자·청구금액
-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목록·잔액·거래내역
- ✓세금 체납 통지와 채권자별 남은 빚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
Q. 250만 원을 넣었다가 모두 쓰면 같은 달에 다시 250만 원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좌 잔액뿐 아니라 같은 1개월 동안 들어온 금액의 합계도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미 들어온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입금 합계를 새로 세는 시점과 초과 금액의 처리 방법은 금융기관에 물어보세요.
Q. 은행마다 생계비계좌를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한 사람에게 1개만 허용됩니다. 금융기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곳의 개설 여부를 조회합니다. 자주 쓰는 은행과 자동이체를 살펴본 뒤 한 곳을 정하세요.
Q. 기존 통장이 압류된 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그 돈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새 계좌를 만드는 것과 기존 압류를 푸는 일은 별개입니다. 기존 결정문과 압류 당시 전체 계좌 잔액을 준비하세요.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급한 생활비가 묶였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상담받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보호 범위와 기존 압류의 처리는 계좌 종류, 잔액, 돈의 출처와 집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과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한 뒤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