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법원이 재산을 정리해 빚 문제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그 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한 결정입니다. 파산재단은 빚을 나누어 갚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정한 재산 조사 담당자입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기준은 파산선고 시각입니다. 돈이 나중에 들어와도 받을 권리가 선고 전에 생겼다면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고 뒤 일해서 번 월급은 보통 장래 수입입니다. 돈의 이름보다 생긴 원인과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고 바로 쓰지 마세요. 파산선고 시각, 일한 기간, 계약일과 돈이 생긴 이유를 적으세요. 그 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알리고 확인하세요.
1. 결정문에서 파산선고 시각을 찾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선고 당시 가진 재산을 파산재단에 넣습니다. 선고 전에 원인이 생긴 권리라면 돈을 나중에 받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팔거나 넘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날짜와 시각을 옮겨 적으세요. 그 시각의 통장 잔액, 현금과 받을 돈도 따로 표시하세요. 신청일이나 면책일을 기준으로 추측하지 마세요. 대신 결정문과 거래내역을 날짜와 시각 순서로 맞춰 보세요.
2. 월급은 일한 기간을 선고 전후로 나눕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개인파산이 선고 당시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장래 수입은 유지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선고 뒤 일한 대가인 급여는 보통 장래 수입에 가깝습니다.
급여일만 보지 마세요. 한 달 급여에 선고 전에 일한 몫과 선고 뒤에 일한 몫이 함께 있으면 기간을 나누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준비하세요. 선고 전에 일한 몫에는 압류할 수 없는 급여 범위도 확인하세요. 그 자료로 관재인에게 판단을 요청하세요.
3. 늦게 들어온 돈은 권리가 생긴 때를 찾습니다
선고 뒤 들어온 미지급 급여라도 선고 전에 일한 몫은 제382조 제2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전 계약의 보증금 반환금과 선고 전 납부에 따른 환급금도 확인하세요. 보험금은 사고가 난 때, 받을 사람과 지급 조건을 봅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끝낼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선고 당시 계약과 예상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돈의 이름만으로 내 재산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계약일, 근로기간, 납부기간과 보험사 계산서를 확인하세요. 판단 전에는 그 돈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자료와 함께 관재인에게 알리세요.
4. 상속·증여는 실제 입금보다 원인을 봅니다
상속은 가족이 사망해 재산을 이어받는 일입니다.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거저 재산을 주는 일입니다. 상속은 사망한 때 시작됩니다. 사망일이 선고 전이면 돈을 선고 후에 받아도 파산재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는 서로 주고받기로 한 때, 조건과 실제로 넘긴 때를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 자료, 유언장, 증여계약서와 계좌내역을 모으세요. 가족 돈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 계좌에 옮기지 마세요. 대신 돈을 따로 보관하고 관재인에게 돈이 생긴 과정을 설명하세요.
5.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을 구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뺍니다. 압류금지재산은 법이 기본 생활을 위해 가져가지 못하게 보호한 재산입니다. 선고 전에 일한 몫의 급여라도 보호되는 범위는 파산재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법원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빼는 재산입니다. 집을 빌릴 때 맡긴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에 쓰는 특정 재산이 대표적입니다.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목록과 자료를 붙여 문서로 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와 면제재산을 같은 말로 보지 마세요. 대신 급여명세서, 재산목록과 법원 결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6. 애매한 돈은 쓰기 전에 문서로 알립니다
파산관재인이 관리할 돈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쓰면 재산 조사와 면책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따로 두고 입금일, 금액과 생긴 이유를 적어 관재인에게 문서로 알리세요. 면책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이 정한 예외인 빚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절차 중 법원과 관재인의 조사 요청에는 기한 안에 답하세요.
계약서와 통장내역도 붙이세요. 답을 받기 전에는 생활비와 섞어 쓰지 마세요. 대신 별도 계좌에 보관하세요. 분류가 어렵다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개별 사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파산선고 결정문과 정확한 선고 시각
- ✓선고 시각 전후의 통장 잔액과 전체 거래내역
-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보이는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 ✓보증금·보험금·환급금의 계약서와 계산서
- ✓상속을 알 수 있는 사망일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언장
- ✓새 돈의 입금일·보낸 사람·발생 이유를 정리한 표
- ✓파산관재인에게 알린 서면과 받은 답변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 뒤 새 직장에서 받은 월급도 모두 가져가나요?
선고 뒤 제공한 근로의 급여는 보통 장래 수입으로 봅니다. 다만 급여기간에 선고 전 근로분이 섞였거나 압류금지 범위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으로 기간을 나누고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하세요.
Q. 파산선고 뒤 받은 세금환급금은 바로 써도 되나요?
입금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소득과 납부기간에서 생긴 환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결정서와 납부자료를 준비하세요. 돈은 따로 두고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들어가는지 물어보세요.
Q. 면책이 확정되면 새 재산으로 예전 빚을 갚아야 하나요?
대법원은 면책이 확정되면 면책된 예전 빚을 선고 후 취득한 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금 등 면책되지 않는 빚과 선고 뒤 새로 생긴 빚은 별도입니다. 면책 결정문과 빚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11조·제382조~제385조·제565조·제566조(시행 2026. 3. 1.)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채권 등의 압류금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97조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시행 2026. 3. 17.)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54조 증여의 뜻(시행 2026. 3. 17.) ↗
- 서울회생법원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개인파산과 장래 수입 비교 ↗
- 서울회생법원 · 개인파산·면책 제도 안내 ↗
- 대한민국 법원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보험 해지환급금 판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파산재단 포함 여부는 파산선고 시각, 권리가 생긴 원인, 압류금지 범위와 면책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 받은 돈은 쓰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