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재산과 빚의 정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면제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생활을 위해 남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집을 빌리며 집주인에게 맡긴 돈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모두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액이 저절로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기한, 실제 주거 여부, 지역, 총보증금과 법정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임차보증금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그다음 면제재산 결정신청서와 거주·계약·송금 자료를 맞춰 내야 법원이 보호 여부와 범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
1.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빠지는 재산과 다릅니다
파산재단은 법원이 파산 절차에서 모아 정리하는 재산을 뜻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개인이 따로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한 임차보증금과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개인파산 신청만으로 전부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을 구해야 합니다. 보호되는 금액도 실제 보증금, 집이 있는 지역과 법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실제로 사는 집과 보증금 받을 권리를 확인합니다
법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입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보증금과 계약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거주와 돈을 낸 사실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주민등록 자료와 계약 갱신서를 모으세요. 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빼지 마세요. 대신 현재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집주인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나누어 적으세요.
3. 지역별 총보증금 기준과 보호 한도를 함께 봅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는 지역별로 두 금액을 정합니다. 첫째는 이 보호 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총보증금 기준입니다. 둘째는 그 안에서 보호를 검토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 사람과 산업이 너무 몰리는 것을 줄이려고 법이 정한 지역입니다.
- 서울특별시: 총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보호 한도 5,500만원
- 서울을 뺀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김포: 총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 · 보호 한도 4,800만원
- 일부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총보증금 8,500만원 이하 · 보호 한도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총보증금 7,500만원 이하 · 보호 한도 2,500만원
4. 표의 최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보호 금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절반까지만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보증금이 지역별 보호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보증금보다 더 많이 보호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임차인이 있는 집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한도만 보고 내 사건의 금액을 정하지 마세요. 대신 집 주소와 총보증금부터 지역표에 맞춰 보세요. 계약일, 전입일, 확정일자와 등기부의 담보권 설정일도 정리하세요. 담보권이 잡힌 시점에 따라 종전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범위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5. 파산선고 후 14일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르면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 절차를 시작한다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접수일이 아니라 파산선고일을 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는 개인파산·면책용 면제재산 결정신청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까지 준비를 미루지 마세요. 대신 신청서를 낼 때부터 보증금 자료를 모으세요. 선고를 받았다면 결정문, 신청서와 증빙을 들고 담당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6. 신청서와 재산목록의 숫자를 맞춥니다
면제재산목록의 보증금, 재산목록의 보증금과 계약서의 보증금은 같은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뺀 사정이 있다면 날짜와 계산 근거를 붙이세요. 계좌내역이 없다면 없는 이유를 적고 영수증, 집주인 확인자료처럼 대신 확인할 자료를 찾으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 파산신청서, 파산선고 결정문,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내역을 가져가세요. 주민등록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도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 가능 기간과 보호 범위를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파산신청 접수증과 파산선고 결정문
- ✓개인파산·면책용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 ✓현재 및 갱신 전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송금·반환내역과 현재 남은 금액 계산표
- ✓주민등록등본 등 실제 거주를 확인할 자료
- ✓집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한 지역별 총보증금 기준과 보호 한도
- ✓부동산 등기부와 담보권 설정일 확인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은 재산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빼면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입니다. 재산목록에 사실대로 적고, 면제재산으로 남겨 달라는 신청과 근거 자료를 따로 준비하세요.
Q. 서울에서 보증금이 5,500만원이면 모두 보호되나요?
금액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총보증금 기준, 실제 보증금, 주택가액의 절반 제한과 계약·담보권 설정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자료를 확인한 뒤 범위를 정합니다.
Q. 파산선고 후 14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파산선고일과 제출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에 정해진 짧은 기간이므로 가능하다고 추측해 서류를 늦게 만들지 마세요. 대신 결정문과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담당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가능한 절차를 바로 문의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법원 양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면제재산 인정 여부와 금액은 실제 거주, 임대차계약, 보증금, 주택가액, 담보권 설정 시점과 제출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결정문과 계약자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