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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에서 만든 개인회생 신청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

나홀로 작업공간에서 신청서 PDF와 채권자목록 CSV를 내려받은 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수하는 순서를 화면과 함께 안내합니다. 파일첨부방식 선택, 채권자 CSV 등록, 서류 첨부와 접수결과 확인까지 따라가 보세요.

나홀로 작업공간에서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했다면, 이제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할 차례입니다. 신청서류는 PDF로 준비하고, 채권자 기본정보는 CSV 파일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작업공간에서 서류를 내려받거나 검수를 마친 것만으로 법원에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문서제출과 접수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파일은 PDF와 CSV, 두 종류입니다

PDF는 법원에 낼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및지출목록, 진술서,·변제계획안 등의 문서이고, CSV는 전자소송의 채권자 기본정보를 불러오는 파일입니다. CSV를 등록해도 채권자목록 PDF와 소명자료의 제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작업공간에서 신청 서류 PDF를 내려받습니다

비즈클리닉에 로그인하고 내 사건 진행 → 개인회생 → 7단계 ‘점검·서류 받기’ → ‘신청 서류 내려받기’로 이동합니다. 앞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을 저장한 뒤, ‘문서 생성’ 화면의 PDF 다운로드 또는 전체 ZIP을 이용하세요.

전체 ZIP을 받았다면 압축을 풀고 문서를 하나씩 열어 보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신청 서류 내려받기의 문서 생성 목록과 PDF 다운로드, 전체 ZIP 버튼
나홀로 작업공간의 서류 내려받기 화면. 개인정보가 없는 예시 화면입니다.원본 크게 보기 (새 탭)
  • 기본 작성 문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 금지명령 신청서(급여소득자용)는 본인에게 필요한 신청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 주민등록·가족관계, 소득, 재산, 부채 관련 소명자료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작업공간의 ‘2단계 자료 모으기 → 필요서류·발급·대행’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 올릴 때는 ZIP을 그대로 첨부하는 대신, 압축을 푼 뒤 화면에서 요구하는 문서별 파일을 선택합니다. ‘전체문서’ PDF와 같은 내용의 개별 PDF를 중복으로 넣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2. ‘채권자목록 CSV’도 따로 내려받습니다

작업공간의 3단계 ‘빚·재산 정리’ → ‘빚·채권자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채권자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와 목록 순서를 확인한 뒤 채권자목록 CSV 버튼을 누르세요. 이 버튼은 현재 채권자 입력 내용을 저장하고 CSV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PDF와 CSV는 같은 최종 입력 내용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CSV를 받은 뒤 채권자를 추가하거나 순서를 바꾸었다면, CSV와 채권자목록 PDF를 다시 내려받아 번호가 서로 맞도록 합니다.

나홀로 빚·채권자 입력 화면의 목록 순서와 채권자목록 CSV 다운로드 버튼
‘채권자목록 CSV’는 빚·채권자 입력 화면에서 받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안내용 예시 화면입니다.원본 크게 보기 (새 탭)
  • CSV는 내려받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엑셀에서 열었다가 저장하면 우편번호의 앞자리 0이나 문자 형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파일 이름만 바꿔 PDF나 엑셀 파일을 CSV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작업공간의 전용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세요.
  • CSV는 채권자의 기본정보를 옮기는 용도입니다. 채권액과 변제계획을 포함한 모든 신청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전자소송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등록을 먼저 마치고,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세요. 글 아래 공식 자료에서 포털과 사용자 설명서를 열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 서류검색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합니다. 결과 중 분류가 회생파산 → 개인회생 →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선택하세요. 이미 있는 사건에 서류를 추가하는 메뉴와 새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메뉴를 구분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서류검색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한 결과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링크
전자소송포털 실제 화면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계정정보가 있는 상단 영역은 제외했습니다.원본 크게 보기 (새 탭)

4. 작성방식은 ‘파일첨부방식’을 선택합니다

작성방식 선택 화면에는 e-Form방식과 파일첨부방식이 있습니다. 작업공간에서 준비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등을 파일로 제출하는 이 안내에서는 파일첨부방식을 선택합니다.

포털은 이 방식의 순서를 사건정보 → 채권자(기본정보) →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 파일을 준비했더라도 사건정보와 채권자 기본정보 입력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e-Form방식은 포털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 등을 만드는 별도의 작성 경로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방식 선택 화면과 파일첨부방식, e-Form방식 버튼
전자소송포털 실제 화면 · 아래쪽 ‘파일첨부방식’ 버튼을 선택하는 경로입니다.원본 크게 보기 (새 탭)

5. 전자소송 동의 내용을 읽고 사건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음 화면의 전자소송 동의 안내를 읽습니다. 동의하면 해당 사건의 서류 제출과 법원 문서 송달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전자우편·문자 알림과 포털의 송달문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한 뒤, 본인 신청에 해당하는 작성 경로로 진행합니다. 사건정보 입력에서는 제출법원과 신청인 정보를 작업공간의 개시신청서와 대조하세요. 관할법원이 불명확하다면 접수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하고, 화면의 필수 입력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전자소송 진행과 전자문서 송달의 효력을 안내하는 전자소송 동의 화면
전자소송포털 실제 화면 · 동의 전 안내 화면입니다. 촬영을 위해 사건 동의나 서류제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원본 크게 보기 (새 탭)

6. 채권자 기본정보는 CSV 파일로 불러옵니다

채권자(기본정보) 단계에서는 한 명씩 다시 입력하는 대신, CSV 파일을 등록하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앞서 작업공간의 채권자목록 CSV 버튼으로 내려받은 파일을 선택하고, 해당 화면의 업로드·등록 안내에 따라 불러오세요. CSV는 뒤의 첨부서류 목록에 넣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파일을 선택한 뒤에는 실제 목록에 반영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 PDF를 옆에 두고 아래 항목을 대조하세요. 업로드 오류가 나면 오류 안내를 확인하고, 포털에 CSV 양식이나 작성 예시가 제공되는 경우 그 기준과 파일 내용을 비교합니다. 열 제목·순서·문자 형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같은 파일을 반복 등록하지 마세요.

  • 채권자명과 개인·법인 구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 번호와 연결되는 채권자가 PDF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우편번호가 빠지거나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와 관련인이 누락되거나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오류가 있다면 원본 입력 내용을 수정해 CSV를 다시 받거나, 포털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보완한 뒤 최종 목록을 확인합니다.

CSV 등록은 채권자목록 PDF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채권액, 발생원인, 담보·보증관계와 변제계획은 해당 신청서류에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의 구체적인 등록 버튼명과 CSV 허용 형식은 현재 화면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7. 신청서류 PDF와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단계에서 작업공간에서 받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과 사건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화면의 문서 구분에 맞춰 등록하세요. 개시신청서의 인적사항과 신청 내용도 포털에서 작성한 정보와 대조합니다.

포털에서 직접 작성·생성되는 부분과 별도 파일을 요구하는 부분을 구분하세요. 첨부 화면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별지·소명자료를 각각 확인하고, 등록된 문서명과 페이지를 미리보기로 점검합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은 현재 업로드 화면에 표시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 증명서의 이름·발급일, 스캔 방향, 글자와 도장이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의 번호·금액과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 예전 버전, 중복 파일, 다른 사람의 서류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이 필요하다면 해당 신청의 작성·제출 여부도 따로 확인합니다. 개시신청서 제출만으로 자동 신청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8. 최종 문서 확인, 전자서명과 비용 처리를 마칩니다

작성 내용을 저장한 뒤, 화면에 표시되는 다음 단계에 따라 최종 문서 확인과 전자서명, 소송비용 처리를 진행합니다. 제출법원, 신청인, 채권자정보,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하고 본인의 인증수단으로 서명하세요.

인지액·송달료 등은 접수 화면에 산정된 금액과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비용을 결제했거나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완료를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 문서제출 단계의 결과까지 확인하세요. 단계의 세부 순서와 표시 문구는 신청 내용과 현재 포털 화면에 따릅니다.

9. 접수결과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제출 후 접수결과에서 제출 일시, 제출법원과 문서 내역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나의전자소송의 사건조회 화면에서도 대상 사건을 확인하세요. 접수증은 제출 사실 확인에 참고할 수 있는 문서이며, 별도로 발급받는 접수증명원과는 다릅니다.

작성중서류에 저장된 상태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접수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제출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접수 후에는 미확인송달문서와 사건 진행을 살피고,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받으면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나홀로 작업공간에서는 ‘법원 요청 보완’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최종 입력 내용을 저장하고 신청서류 PDF와 채권자목록 CSV를 받았습니다.
  • ✓CSV로 등록한 채권자명·주소·번호와 PDF의 목록을 대조했습니다.
  •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누락·중복·다른 사람의 자료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 ✓제출법원, 신청인과 최종 문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전자서명·비용 처리 후 문서제출 결과를 확인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 CSV를 올리면 채권자목록 PDF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안내의 CSV는 채권자 기본정보 입력용입니다. 채권자목록 PDF와 변제계획안 등 제출서류도 별도로 확인해 첨부해야 합니다.

Q. 전체 ZIP 파일을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먼저 압축을 풀어 문서별 PDF를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첨부 화면에서 요구하는 문서 구분과 허용 형식에 맞춰 개별 파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Q. 채권자를 고친 뒤에는 어떤 파일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채권자목록 CSV와 PDF를 같은 최종 내용으로 다시 받으세요. 채권액이나 순서가 달라져 변제계획안 등 다른 문서에도 영향이 있다면 관련 문서를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나홀로 검수 완료나 전자소송 임시저장은 접수 완료인가요?

아닙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문서제출을 마치고 접수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 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인가·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27일 확인한 비즈클리닉 기능, 전자소송포털 화면과 법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이용 안내입니다. 전자소송 캡처는 검색·작성방식 선택·동의 안내 화면이며, 이후 절차는 실제 신청 화면과 공식 설명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SV의 최종 등록 여부는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법원별 요구자료와 개별 사건의 관할·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원의 접수·개시·인가·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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