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상 13종과 제출 방법

개인회생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자동차등록원부 등 13종은 사전동의서를 내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준비할 서류와 공동이용 대상, 제출 전에 확인할 점을 최신 법원 안내와 법령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나누어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신청인이 동의하면 법원이 정부기관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2026년 2월 12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에도 시행되었습니다. 확인된 자료가 법원 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올라가면 낸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 전체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이용 대상 13종과 직접 준비할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전동의서는 모든 신청서류를 대신 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동이용 대상 13종만 동의한 범위에서 확인됩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진술서와 13종으로 확인되지 않는 급여·사업소득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전동의서가 하는 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법원이 동의받은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정보는 주민등록이나 자동차 등록처럼 행정기관이 만든 자료입니다. 확인된 자료가 법원 시스템에 올라가야 제출 효과가 생깁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전동의서는 인터넷으로 법원 서류를 내는 전자소송 사이트로 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먼저 내고 사건번호를 받은 뒤 제출합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이 사건을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초기 신청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 체크표에 제출 여부를 적고, 추가 제출 안내가 오면 문서 이름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신 내면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동의서 파일도 붙여야 합니다.

2. 공동이용 대상 13종을 이름대로 나눕니다

창원지방법원이 2026년 7월 공개한 안내에는 공동이용 대상 13종이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건축물대장은 각각 두 종류입니다. 연금 자료도 기관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사전동의서에는 문서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건축물·토지 소재지 같은 정보를 적습니다. 기억으로 쓰지 말고 등록증이나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은 내 신청을 맡는 법원입니다. 이 법원의 최신 양식을 사용하고, 제출한 사본에 ‘동의 여부’와 ‘법원 확인 여부’를 표시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자동차등록원부 갑, 자동차등록원부 을
  • 지방세 납세 또는 체납 증명서
  •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지적전산자료
  • 공무원연금 지급사실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 별정우체국연금 내역

3. 빚·재산·생활 자료는 따로 준비합니다

법 제589조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자료와 진술서 등을 붙이도록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채권자목록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의 빚이 있는지 적는 표입니다. 진술서는 빚이 생긴 사정과 생활 상황을 적는 문서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화의는 과거에 쓰던 법원의 빚 조정 절차입니다.

대법원규칙 제79조는 소득,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사업비용, 재산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값을 확인할 자료도 정합니다. 공동이용 문서만 기다리지 마세요. 현재 빚의 금액을 보여 주는 부채증명서와 급여자료나 매출자료를 정리하세요. 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자료도 사건 상황에 맞게 함께 모으세요.

4. 행정자료와 신청서의 내용을 맞춰 봅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가 바뀐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토지·건물 자료는 재산 확인에 쓰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연금 자료는 소득을 살피는 출발점입니다.

행정자료와 기억이 다르다고 자료를 빼거나 신청서 숫자를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기준일과 명의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팔거나 폐업했다면 계약서, 대금이 오간 내역, 폐업사실증명으로 변동 경위를 설명하세요.

5. 직장인·사업자·연금을 받는 사람은 추가 자료가 다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내역 등으로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만으로 매달 번 돈과 비용이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출자료, 세금 신고자료, 사업용 계좌와 주요 비용 자료를 이어서 봐야 합니다.

연금 수급증명만으로 생활비와 다른 소득이 모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계좌와 정기 지출을 함께 정리하세요. 필요한 기간과 문서는 관할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과 대신 낼 자료를 적어 두세요.

6. 확인 실패와 추가 요청에 대비합니다

법은 법원이 동의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자료를 반드시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건 판단에 내용이 더 필요하면 법원이 직접 발급한 문서나 다른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595조는 필수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빠진 자료가 있다면 이유와 대신 낼 자료를 정리하세요. 보정명령의 기한도 확인하세요. 보정명령은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법원 명령입니다.

공동이용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임의로 생략하지 말고 관할 법원의 최신 서식과 추가 안내를 확인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에 상담할 때 동의서 사본과 안내문을 함께 가져가면 부족한 자료를 더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동의서를 내면 13종이 모두 자동으로 제출되나요?

동의한 행정정보를 법원이 확인하고, 확인된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올라가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내용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채권자목록과 통장내역도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나요?

공개된 13종 목록에는 채권자목록과 통장내역이 없습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과 13종으로 확인되지 않는 급여·사업소득 자료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개인파산 신청에도 같은 13종 안내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이번 안내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제4항은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파산에는 별도의 신청 양식과 자료제출목록이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개인파산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동이용 가능 여부, 추가 제출자료와 기한은 관할 법원, 전산 확인 결과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법원의 최신 서식과 안내를 확인하고, 본인의 빚·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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