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은 매달 버는 돈에서 세금과 필요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이 돈이 빚 갚기의 바탕이 됩니다. 피부양자는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워 신청인이 실제로 돌보는 가족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피부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월세나 치료비처럼 기본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돈은 추가생계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속 나가는 필요한 비용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가족의 나이와 수만 보지 않습니다. 사는 곳과 물가 등도 함께 보아 법원이 필요한 생계비를 정하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26년 추가생계비와 배우자 부양 기준을 따로 공표했습니다.
1. 함께 사는 사람과 실제 생활비를 먼저 적습니다
가족마다 이름, 관계, 나이, 사는 곳과 한 달 소득을 표로 만드세요. 누가 월세와 식비를 내는지도 적으세요. 자녀 돌봄, 치료와 학업처럼 일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같은 줄에 연결하세요.
가족 수를 주민등록등본 숫자로 바로 옮기지 마세요. 대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별 소득자료를 나란히 놓으세요. 실제로 함께 살고 생활비를 나누는 모습이 서류와 맞아야 설명하기 쉽습니다.
2. 배우자는 소득과 돌봄 사정을 함께 봅니다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제405호는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도 여러 사정을 살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자녀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주로 돌보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소득과 일을 하기 어려운 이유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고 한 줄만 쓰지 마세요. 대신 소득금액증명, 급여 통장과 건강·돌봄 자료를 준비하세요. 구직 중이라면 퇴직일과 구직 기록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법원은 사건별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3. 자녀와 부모는 실제 부양 흐름을 보여 줍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부양가족이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 함께 살며 생활을 같이 하는지를 살핍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를 돕고 있다면 떨어져 사는 이유, 그 가족의 주거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의 성년 자녀도 여러 사정을 살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로 산다고 바로 빼거나 송금 한 번만으로 넣지 마세요. 대신 정기 송금 내역, 병원비·공과금 납부 기록과 연금·복지급여 자료를 모으세요. 다른 가족이 비용을 나누는지도 적으면 신청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몫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생계비는 계속 필요한 비용부터 나눕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가운데 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의 원칙적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맞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넘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의 인정 기준을 매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됩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의료비는 진단서, 처방과 영수증을 연결합니다. 교육비는 납부고지서와 납입증명서를 모읍니다. 실제 지출보다 큰 평균 금액을 적지 마세요. 대신 매달 드는 돈과 한 번만 든 돈을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기간을 표시하세요.
5. 한 장의 월별 표로 서류를 맞춥니다
월별 표에 수입, 기본 생활비, 월세, 치료비, 교육비와 가족별 부담액을 적으세요. 각 금액 옆에는 계약서, 통장 거래나 영수증의 날짜를 씁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받은 사람의 확인서와 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영수증을 종류 없이 한꺼번에 내지 마세요. 대신 주거·의료·교육으로 나누고 같은 달의 통장 내역과 묶으세요. 자료가 없다면 금액을 추측하지 말고 발급처에 사본을 요청하세요. 발급이 어려운 자료는 그 이유와 대신 확인할 자료를 적으세요.
6.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의 숫자를 맞춥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신청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 필요한 비용, 재산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반영합니다. 수입·지출목록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적는 서류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적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에는 같은 기준일과 같은 가족 수를 사용하세요.
변제금을 낮추려고 부양가족이나 비용을 늘려 쓰지 마세요. 대신 실제 가족 부담과 계속되는 지출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가족표와 월별 지출표를 함께 보여 주세요. 사건을 맡은 법원의 기준에 맞는 자료와 지속 가능한 빚 갚기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가족별 관계·나이·주소·동거 여부를 적은 표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가족의 소득자료
- ✓실제 생활비 분담과 정기 송금 내역
-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 등 주거비 자료
- ✓진단서·처방·영수증 등 계속 드는 의료비 자료
- ✓교육비 고지서·납입증명서와 월별 지출표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되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지, 실제 소득이 있는지와 일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의 소득자료와 돌봄·건강 자료를 준비해 사건을 맡은 법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Q. 따로 사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면 부양가족인가요?
송금만으로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 사는 이유, 부모의 연금·재산·다른 소득과 다른 가족의 분담도 살필 수 있습니다. 정기 송금, 병원비와 공과금 납부 자료를 모아 실제 부담을 설명하세요.
Q. 월세가 높으면 낸 금액을 모두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나요?
실제 월세를 낸 사실만으로 전액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가족 수, 필요한 정도와 법원의 해당 연도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과 이사가 어려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추가생계비는 가족의 소득·건강·돌봄, 실제 지출과 사건을 맡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