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으로 빚을 나누어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을 중간에 끝낼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돈입니다. 청산가치는 파산으로 재산을 나눈다면 채권자가 받을 것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변제계획으로 갚을 총액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해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 종류와 현재 환급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별 해약환급금, 계약자와 상품 성격을 확인하세요. 보장성보험 250만 원 기준은 여러 계약의 합계로 따집니다.
1. 개인회생이 보험 해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험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중 청산가치에 넣을 부분을 살핍니다. 월 보험료 때문에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지도 봅니다.
보험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모두 해지해야 한다고 먼저 정하지 마세요. 대신 계약별 보장 내용, 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표로 만드세요. 해지했을 때 사라지는 보장도 적으세요. 이 표로 유지 여부와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하세요.
2. 환급금이 없어도 모든 보험을 적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가입한 보험을 모두 재산목록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그 사본과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예상액 증명서를 붙입니다. 환급금이 없다면 없다는 증명서를 받습니다. 효력이 멈춘 보험도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보험 이름만 적고 끝내지 마세요. 대신 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나누어 적으세요. 계약자는 계약을 바꿀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 대상입니다. 가족 명의라면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적으세요. 계약을 누가 관리하는지도 설명하세요.
3. 낸 보험료가 아니라 현재 환급금을 봅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합계와 오늘 해지할 때 받는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일의 해약환급예상액을 확인해 적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증명서 이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계약번호가 보이는지 살피세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다면 내역이 적힌 환급금 증명서를 받으세요. 대법원은 이를 별도 빚이 아니라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미리 받은 돈으로 봅니다. 채권자목록에 별도 빚으로 적지 마세요. 대신 보험사에 대출금과 이자를 뺀 실제 환급예상액을 확인하세요.
4. 250만 원은 보장성보험의 합계 기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질병·사고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보험의 일정한 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은 법의 세부 기준입니다. 현재 시행령은 일반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을 모두 합한 뒤 그중 25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압류는 법원이 돈이나 재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환급받을 보장성보험이 세 개여도 계약마다 250만 원을 빼지 않습니다. 합계에서 한 번만 적용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의 비중이 큰 보험입니다. 같은 한도를 바로 적용하지 말고 보험증권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대법원도 만기금, 납입보험료, 가입 목적과 보장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5. 250만 원을 넘는다고 바로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개인회생에서 계산할 재산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보호되는 보장성보험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계산할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도 이 부분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보험 종류와 기준일은 따로 확인하세요.
환급금이 25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대신 보호되는 부분과 나머지를 나누어 계산하세요. 전체 기간에 갚는 돈이 청산가치 이상인지도 확인하세요.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소득과 다른 재산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6. 오래된 150만 원 자료와 현재 기준을 구분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의 한도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 작성 방법은 예전 법원 편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시행령을 함께 보세요.
새 한도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접수된 압류 사건은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적용할 한도는 평가 시점과 법원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료를 갖춰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조회 결과와 현재 계약 목록
- ✓계약별 보험증권과 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
- ✓신청 기준일의 해약환급예상액 또는 환급금 없음 증명서
- ✓보험계약대출 잔액과 환급금 증명서의 계산 기준
- ✓보장성·저축성 여부를 확인할 상품설명서와 보장 내용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와 250만 원 적용 계산표
- ✓전체 청산가치·총변제액과 보험 유지 여부 검토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험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신청만으로 보험이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해약환급금, 청산가치, 월 보험료와 변제계획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먼저 모든 계약의 환급금 증명서를 받고 유지할 보장과 비용을 표로 정리하세요.
Q. 보험이 여러 개면 계약마다 250만 원을 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해당 보장성보험 계약들의 해약환급금을 합친 금액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약별 금액을 적고 합계표를 만드세요. 보험금·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각각 다른 칸에 적으세요.
Q. 해약환급금이 300만 원이면 50만 원만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금액만 보고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장성보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의 합계, 계약자, 해지 사유와 보험계약대출도 살펴야 합니다. 증명서와 약관을 준비해 보호되는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사건별로 검토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개인회생재단과 압류금지재산(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인가(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시행 2026. 2. 1.)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보험금·환급금 보호 범위(시행 2026. 2. 1.)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개정이유(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조정) ↗
- 서울회생법원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재산목록의 보험 작성 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보장성보험 판단 기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255595 보험계약대출의 성격 ↗
- 대한민국 법원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압류금지 해약환급금 판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 ↗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보험의 보장성 여부, 압류금지 범위와 청산가치 반영은 계약 내용, 해지 사유, 사건 접수일과 관할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보험증권, 환급금·대출 증명서와 변제계획을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