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재신청은 끝난 개인회생 사건 뒤에 새 개인회생 신청을 내는 일입니다. 취하는 신청을 스스로 거두는 일입니다. 기각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일입니다. 폐지는 시작된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일입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법원이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먼저 이 네 결과를 정확히 나누세요. 그래야 5년 기준과 필요한 서류를 잘못 이해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새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하·기각·폐지는 면책과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5년은 면책결정이 최종으로 굳어진 날부터 새 신청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지난 10년 사건을 한 표에 모읍니다
현행 법 제589조는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 화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화의는 지금은 폐지된 옛 빚 조정 절차입니다. 10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이 아닙니다. 과거 사건 자료를 확인하는 범위입니다.
사건마다 법원, 사건번호, 신청일, 끝난 날과 결과를 한 줄에 적으세요. 기억으로 쓰지 마세요. 대신 결정문과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를 모르면 신청했던 법원에 기록과 증명서 발급 방법을 문의하세요.
2. 취하·기각·폐지·면책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지난 사건의 마지막 문서 제목을 확인하세요. 신청취하서, 기각결정, 폐지결정과 면책결정은 뜻이 다릅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빚 갚기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뒤에 폐지나 면책 결정이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 취하·기각·폐지 같은 최종 결과와 끝난 날이 적힌 서류를 들도록 합니다. 중지·금지명령은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멈추는 법원 명령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절차로 재산이나 급여에서 빚을 받아 내는 일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명령을 정할 때 과거 신청 횟수, 종료일과 끝난 이유도 확인합니다.
3. 면책결정문과 확정일로 5년을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은 받은 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565조와 제625조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595조의 5년을 살필 때는 결정문만 보고 날짜를 계산하지 마세요. 대신 결정이 최종으로 굳어진 날을 보여 주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과거 면책이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도 적으세요. 신청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는지는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날짜가 경계에 있으면 신청 시점을 정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
4. 지난 목록·계획안·보정자료를 다시 봅니다
이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보정명령과 내가 낸 보정서를 모으세요. 채권자목록은 빚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적은 표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얼마를 언제 갚을지 적은 계획입니다. 보정은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는 일입니다.
예전 보정에서 빠진 채권, 소득 차이, 재산 사용처나 납입 지연을 물었다면 질문과 답을 한 표에 옮기세요. 같은 문제가 지금도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를 버렸다면 당시 대리인이나 법원에 사본을 문의하세요. 받을 수 없는 자료는 그 사유를 적으세요.
5. 지난 사건이 끝난 원인과 달라진 점을 잇습니다
재신청에서는 지난 결과와 지금의 사정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전 절차가 왜 끝났는지 한 문장으로 적으세요. 소득 감소, 실직, 질병, 가족 돌봄, 납입 지연이나 서류 누락처럼 실제 원인을 구분하세요.
그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료를 붙이세요. 새 직장의 급여명세서, 바뀐 사업 매출, 줄인 지출, 치료가 끝난 자료, 새로 생긴 부양비와 납입 준비 내역이 예입니다. 좋아졌다고만 쓰지 마세요. 대신 이전 원인과 지금 자료를 한 줄씩 연결하세요.
6. 현재 빚·소득·재산을 처음부터 확인합니다
예전 서류를 그대로 복사하면 새 채권이나 달라진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수입·지출목록을 새로 만드세요. 이전 사건 뒤 생긴 대출, 갚은 빚, 이사, 직장 변경과 재산 처분을 표시하세요. 압류는 법원이 재산이나 급여를 묶는 절차입니다. 압류가 있었다면 법원 문서도 붙이세요.
대법원 2011마201 결정은 여러 번 신청했다는 과거만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595조 제1호부터 제5호에 견줄 만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살핍니다. 빚 독촉을 멈추는 효과만 노리는 등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도 봅니다. 지난 사건 뒤 달라진 사정은 이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같이 보여 주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지난 10년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의 법원과 사건번호
- ✓각 사건의 신청일·끝난 날·취하·기각·폐지·면책 구분
- ✓면책결정문과 확정일이 적힌 확정증명원
- ✓종전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보정권고·보정명령·보정서
- ✓지난 사건이 끝난 원인과 지금 달라진 사정을 잇는 자료
- ✓현재 채권·소득·지출·재산·최근 대출과 처분 자료
- ✓법원이 보낸 압류 문서·빚 독촉 자료와 새 신청의 납입 계획
자주 묻는 질문
Q. 취하·기각·폐지를 받았어도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제595조 제5호의 5년 기준은 면책을 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취하·기각·폐지는 면책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기각사유가 있는지와 과거 사건 뒤 달라진 점은 별도로 살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문을 준비해 개별 판단을 받으세요.
Q. 개인회생을 여러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기각되나요?
자동 기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마201 결정도 신청 횟수만으로 불성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사건이 끝난 까닭, 지금 달라진 재산·소득과 신청 목적을 함께 봅니다. 관련 자료를 숨기지 말고 표로 정리하세요.
Q. 지난 사건 서류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으로 사건번호와 결과를 만들지 마세요. 대신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세요. 사건을 맡았던 법원에 결정문·확정증명원·기록 사본의 발급 방법도 문의하세요. 발급할 수 없는 문서는 그 사유와 대신 확인할 자료를 상담 때 설명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5년 계산, 이전 사건의 효력, 다시 신청할 자격과 필요한 자료는 사건 결과, 확정일, 사건을 맡는 법원과 현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 사건의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과 현재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