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은 빚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갚을지 적는 계획서입니다. 단순히 월 변제금 하나를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을 어디까지 빚 갚기에 쓸지, 채권자에게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갚을지를 함께 적습니다. 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으므로 신청서·채권자목록·수입 및 지출목록을 따로 만들기보다 처음부터 같은 숫자인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이 바뀌었거나 빠진 재산·채무가 있다면 사실과 자료부터 다시 맞추세요. 인가 전에는 수정할 수 있고, 법원도 수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변제계획안이 무엇을 적는 서류인지 이해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빚 갚기에 제공할 재산과 소득,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의 전액 변제,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를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에서 떨어져 있는 별도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개인회생 안내도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도록 설명합니다. 한 서류에는 있는데 다른 서류에는 없는 빚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차이와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월 수입은 최근 실제 자료로 맞춥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처럼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사업·프리랜서 수입은 매출만 보지 말고 세금 신고 자료, 통장 입금, 사업 지출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계절이나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면 가장 높은 달 하나만 골라 적거나, 앞으로의 인상만 미리 넣어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 변동의 이유와 계속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짧게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법원 양식과 보정 안내를 확인해 설명할 자료를 보완하세요.
3. 생활비는 실제 지출과 가족 상황을 함께 봅니다
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뺀 뒤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의료비 영수증, 부양가족의 소득·지출 자료처럼 계속 나가는 돈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은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부담과 소득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을 임의로 크게 쓰거나,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낮춰 적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큰 지출이 있다면 지출명, 발생 이유, 금액, 증빙자료를 한 장의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보정, 즉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4. 재산과 채무의 날짜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금, 자동차, 보험, 부동산, 임차보증금처럼 재산목록에 적은 항목은 변제계획의 전제가 됩니다. 최근 해지한 보험, 처분한 자동차, 받은 퇴직금처럼 변동이 있다면 금액과 사용처를 시간 순서로 적고 관련 내역을 보관하세요. 숨긴 재산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변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도 최신 독촉장, 거래내역, 보증·담보 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대조하세요.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 밖에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법은 정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갚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계약서와 통지서를 갖춰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목록의 금액과 기준일을 맞췄는가
- ✓최근 소득을 보여 줄 급여·매출·통장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모았는가
- ✓주거비·의료비·부양 관련 지출의 이유와 증빙을 준비했는가
- ✓최근 재산 처분·보험 해지·퇴직금 등 변동의 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했는가
- ✓누락된 채무, 보증채무, 담보 관계가 없는지 다시 확인했는가
- ✓법원에서 수정이나 보정 요청이 오면 낼 자료의 위치를 알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계획안은 신청할 때 꼭 같이 내야 하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시점과 양식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제출한 뒤 소득이나 지출이 달라지면 고칠 수 있나요?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먼저 발생 시점과 증빙을 정리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 대응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월 변제금, 재산 평가, 부양가족, 소득 변동, 누락 채무의 처리와 인가 여부는 사건별 자료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본인의 소득·지출·재산·채무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