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으로 법원이 정한 돈을 갚는 절차입니다. 변제기간은 그 돈을 갚는 기간입니다. 현행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합니다. 모두 3년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24호는 3년 미만 계획의 기준을 둡니다. 개정본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처음 접수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과 매달 내는 돈을 표에 적으세요. 전체 기간에 갚을 돈과 재산의 값도 확인하세요.
1. 개인회생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빚 갚기 시작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이 모든 사건을 정확히 3년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부터 마음대로 고르지 마세요. 대신 매달 빚 갚기에 쓸 수 있는 돈, 전체 빚, 재산과 생활비를 먼저 맞추세요. 그 숫자로 끝까지 지킬 계획을 만드세요.
2. 3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지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년 미만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이자를 모두 갚는지와 관계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를 봅니다. 원금은 이자를 빼고 갚아야 할 기본 빚입니다.
기간을 줄이려고 새 빚을 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월 변제금을 적지 마세요. 대신 채권자목록의 원금, 소득이 들어온 기록과 꼭 필요한 생활비를 같은 기준일로 정리하세요. 매달 낼 돈과 원금을 모두 갚는 달을 계산하세요.
3. 보호가 필요한 여섯 유형을 확인합니다
현재 준칙은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둡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과 한부모가족의 부모도 포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는 두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도 받아야 합니다. 이 여섯 유형은 3년보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나 가족 수만 말로 설명하지 마세요. 대신 주민등록 자료,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준비하세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가족 상황을 보는지는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4. 취약채무자는 네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준칙은 네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취약채무자로 봅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고, 전체 빚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에게 진 빚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1년 안에 새로 생긴 빚도 없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을 사며 생긴 신용카드 빚은 마지막 조건에서 뺍니다.
네 조건 중 하나만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와 소득 자료, 채권자목록, 빚이 생긴 날짜와 사용처를 한 표에 적으세요. 최근 1년과 2년의 시작일을 어떻게 잡는지도 관할 법원에 물어보세요.
5. 대상에 들어도 법원이 전체 계획을 살핍니다
단축 대상에 들어도 기간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계획이 법에 맞고 공평하며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봅니다. 총변제액은 전체 기간에 갚는 돈의 합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돈은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같은 월 변제금으로 갚는 총액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의 값과 총변제액을 빼고 계산하지 마세요. 대신 자동차·보증금·예금·보험의 값과 월 변제금을 함께 계산하세요. 법원은 소득, 지출과 신청 경위를 보고 다른 기간으로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6. 접수일과 현재 사건 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인가라고 합니다. 개정 준칙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처음 접수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이전 사건에 새 기준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접수일과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적용 사건이 아직 인가 전이라면 법 제610조에 따라 3년 미만 계획안을 내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단축 근거와 총변제액 계산표를 함께 내세요.
이미 인가된 계획은 이번 개정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납부액을 스스로 줄이거나 멈추지 마세요. 기존 계획대로 내고, 법 제619조의 변경 사정이 있는지 사건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 사건은 그 법원의 최신 기준을 보세요. 인가결정문과 계획안을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사건에 맞는 방법을 상담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현재 사건번호, 관할 법원과 변제계획 인가 여부
- ✓원금·이자·빚이 생긴 날짜를 나눈 최신 채권자목록
- ✓최근 소득 자료와 매달 꼭 필요한 생활비 표
- ✓예금·보험·자동차·보증금 등 재산가치 자료
- ✓나이·장애·자녀 양육·한부모가족 여부를 보여 주는 공적 서류
- ✓전세사기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료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취약채무자 네 조건의 증명자료
- ✓희망 기간의 월 변제금·총변제액·마지막 납부월 계산표
자주 묻는 질문
Q. 30세 미만이면 모두 3년보다 짧게 갚나요?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30세 미만을 검토 대상에 넣지만 자동으로 기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소득, 지출, 재산가치와 빚이 생긴 경위를 함께 봅니다. 나이 자료와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같이 준비하세요.
Q.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현재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둡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내고 끝내지 말고 주민등록 자료와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Q. 이미 3년 계획을 인가받았다면 남은 납부를 멈춰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인가된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납부를 계속하면서 변경안을 낼 수 있는지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현재 납입내역과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준비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6년 개정 준칙은 10월 1일 이후 처음 접수한 서울회생법원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3년 미만 변제기간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자료는 관할 법원, 접수일, 소득·재산, 빚이 생긴 경위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과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