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돈으로 빚을 나누어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 진술서는 경력, 사는 곳, 빚의 상태와 과거 절차를 적는 신청 서류입니다. 채무는 빚을 뜻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진술서를 붙이도록 합니다. 진술서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금액을 다른 신청서류와 맞춰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대출일·사용처·소득 변화·연체 시작일을 시간순으로 적고 통장·계약서와 대조하세요. 필요한 자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내세요.
1. 먼저 신청서를 낼 법원의 최신 진술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진술서 표준양식을 전산양식 D5105로 정합니다. 양식은 경력, 현재 주거, 빚의 상태와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을 묻습니다. 면책은 법원이 남은 빚의 책임을 덜어 주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대신 신청할 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 양식에서 최신 파일을 확인하세요. 법원이 준 자료목록도 살피세요.
2. 경력과 주거는 날짜와 증명자료를 맞춥니다
표준양식은 최종학력, 최근 직장·자영업, 결혼·이혼, 현재 집에 살기 시작한 날과 주거 형태를 묻습니다. 전세·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씁니다. 다른 사람 집에 무료로 산다면 집 주인과의 관계와 이유를 적습니다.
최근 이혼을 했다면 재산을 나눈 내용과 부양비·양육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가 작성한 거주 증명서도 주거 내용과 맞춰 보세요. 기억만으로 날짜를 만들지 마세요. 대신 주민등록초본, 계약서와 소득 자료에서 확인되는 날짜부터 적으세요.
3. 빚이 늘어난 경위는 시간순으로 씁니다
소득이나 지출이 달라진 일을 먼저 적습니다. 다음에는 대출을 받은 날, 금액과 사용처를 적습니다. 이어서 새 빚으로 기존 빚을 막은 과정과 연체가 시작된 때를 적습니다. 끝에는 지금 수입으로 모든 빚을 갚기 어려운 이유를 연결합니다.
대출금 사용처는 통장 이체, 카드 명세, 병원비, 사업장부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소비나 투자 사실을 빼지 마세요. 대신 확인되는 사실을 적고 입출금 자료와 대조하세요. 필요한 자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내세요. 자료가 없다면 없는 이유와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으세요.
4. 소송과 과거 채무조정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진술서는 소송, 지급명령, 압류와 가압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압류는 법원이 급여나 재산을 묶어 빚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해당 서류가 있다면 채권자, 법원, 사건번호를 적고 결정문 사본을 준비하세요.
신청 전 10년 안에 회생, 옛 화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관련 서류도 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빚 갚는 조건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용 사실도 적습니다. 예전 사건을 빼지 마세요. 대신 사건검색, 결정문과 납부내역으로 신청일과 끝난 이유를 확인하세요.
5. 모든 신청서류의 날짜와 금액을 한 번 더 맞춥니다
채권자목록은 돈을 받을 사람과 빚을 적는 표입니다. 진술서의 직장, 월수입, 보증금과 빚은 이 표,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과 이어집니다. 같은 대출의 날짜나 금액이 서류마다 다르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채권자별 부채확인서와 통장을 기준으로 비교표를 만드세요.
법원은 잘못 쓰거나 빠진 부분을 고치거나 더 내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이라고 합니다. 법 제595조는 제589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오류를 찾으면 고친 값, 이유와 근거자료를 기한 안에 내세요.
6. 최근 대출은 비율보다 실제 사용처를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3마101 결정은 신청 직전 약 1년 동안 생긴 대출이 전체 빚의 약 80퍼센트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당 부분은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와 범칙금 등에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시작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재산과 빚 갚기 가능성을 더 살피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처를 추측해서 쓰지 마세요. 대신 대출이 들어온 계좌부터 돈이 나간 순서를 표시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진술서, 통장과 다른 신청서류를 함께 보여 주세요. 사건에 맞는 설명과 추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관할 법원의 최신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과 자료제출목록
- ✓학교·직장·자영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할 자료
- ✓결혼·이혼·재산분할·양육비를 확인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가 작성한 거주 증명서
- ✓채권자별 대출일·금액·사용처와 통장·카드 자료
-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문과 사건번호
- ✓최근 10년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 자료와 별도의 채무조정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서는 길게 쓰면 더 유리한가요?
분량만 길다고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표준양식의 질문에 맞춰 날짜, 금액과 사건을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각 내용이 통장, 계약서와 다른 신청서류에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Q.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바로 기각되나요?
최근 대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마101 결정도 대출의 실제 사용처와 다른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시작을 보장한 결정은 아닙니다. 소득, 재산과 빚을 갚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출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Q. 오래된 날짜나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대신 주민등록초본, 사건검색, 신용정보, 부채확인서와 통장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적으세요. 끝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와 확인에 사용한 자료를 함께 설명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법원 지침과 공개 양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필요한 설명과 자료는 빚이 생긴 과정, 재산, 소득, 과거 사건과 신청서를 낼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