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수입으로 빚을 나누어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 체납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기한까지 못 낸 상태입니다. 채권자목록은 갚을 빚과 받을 기관을 법원에 적는 표입니다. 전액 변제는 빚 전체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압류는 기관이 통장이나 재산을 묶는 일입니다. 체납처분은 압류한 재산에서 돈을 거두는 절차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대출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세금·건강보험료는 생긴 때, 납부기한,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는 개시결정일과 징수 상태를 한 표에 적으세요.
세금·보험료 종류, 생긴 때, 납부기한, 원래 낼 돈과 압류 여부를 한 줄씩 적으세요.
1. 기관별 미납 내역을 따로 받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 세무 부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 내역을 받으세요. 세금·보험료 종류, 생긴 기간, 납부기한, 원래 낼 돈과 더 붙은 돈을 줄마다 적으세요. 기준일이 표시된 자료를 신청서 금액과 맞추세요.
신용정보 조회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지 마세요. 대신 각 징수기관에 현재액과 압류 여부를 물으세요. 이미 낸 돈은 영수증과 계좌내역으로 확인하세요.
2. 생긴 때·납부기한·개시결정일을 나눕니다
제581조는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돈이나 재산을 받을 권리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개시 전 성립한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설명합니다.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따로 봅니다. 개시결정 때 납부기한이 오지 않았다면 제583조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갚고, 변제계획에도 전액 변제 방법을 적습니다. 고지서 이름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대신 발생 원인, 납부기한과 개시결정일로 분류를 확인하세요.
3. 전액 변제와 월 납부 가능액을 함께 봅니다
제611조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모두 갚는 내용을 변제계획에 넣도록 합니다. 일반 대출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가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대신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으로 세금·보험료와 다른 빚을 함께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기 어려운 금액을 줄여 적거나 빠뜨리지 마세요. 대신 현재액과 월별 소득·생활비를 한 표에 놓으세요.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되, 개시결정 뒤에는 임의로 따로 내기 전에 사건 대리인에게 알려 변제계획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4. 채권자목록에는 기관과 금액을 정확히 적습니다
제589조는 채권자의 이름·주소, 빚의 원인·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도록 합니다. 기관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내 더 붙는 돈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개시결정일까지 생긴 납부지연가산세를 목록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기타징수금은 보험료 밖에 공단이 거두는 돈입니다. 종류에 따라 갚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납내역서의 종류와 우선권 표시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바뀌면 새 자료로 목록 수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신청·중지명령·개시결정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신청서만 내서는 체납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593조에 따라 법원은 개시결정 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압류나 징수를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실제 결정문과 대상을 확인하세요.
제600조에 따르면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의 체납처분이 멈추거나 금지됩니다. 멈추는 것은 압류를 없애는 해제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인가결정만으로 중지된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빠진 세금이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증만 보내고 끝내지 마세요. 대신 결정문, 목록과 압류 통지서를 담당 기관에 보여 상태를 확인하세요.
6. 새로 생기는 금액과 분할납부를 계속 관리합니다
신청 뒤 받은 고지서가 모두 새 빚은 아닙니다. 돈이 생긴 원인과 개시결정일을 비교하세요. 개시결정 뒤 원인으로 생긴 세금·건강보험료는 현재 일정에 따라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는 보험료를 3회 이상 못 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승인이 변제계획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공단과 사건 대리인에게 함께 확인하세요.
새 고지서를 쌓아 두지 마세요. 대신 고지일과 납부일을 달력에 적고, 내기 어렵다면 징수기관에 바로 문의하세요.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미납내역, 압류 문서와 월 소득표를 보여 주세요. 사건에 맞는 채권 분류와 변제 순서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세무서·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재 미납 내역
- ✓세목·보험료 종류별 발생 원인·귀속 기간·납부기한 표
- ✓본세·보험료·납부지연가산세·연체금과 금액 기준일
- ✓개인회생 신청서·중지명령문·개시결정문과 사건번호
- ✓기관별 정확한 이름·주소와 채권자목록 기재 내용
- ✓통장·급여·부동산 압류와 체납처분 통지서
- ✓기존 납부내역·분할납부 승인서와 앞으로의 월 소득표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모두 줄어드나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세금과 건강보험료 중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일부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Q. 신청서를 내면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통장이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 체납처분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내용,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압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압류 통지서를 사건 대리인과 징수기관에 보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Q.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못 냈다면 나누어 낼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은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 승인은 아니며 실제 승인 여부와 횟수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내역서와 소득·지출표를 준비해 공단에 문의하고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개인회생채권(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재단채권·우선권 채권 전액변제(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체납처분(시행 2026. 10. 8.)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시행 2026. 10. 8.)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보험료 등의 우선징수(시행 2026. 10. 8.) ↗
- 서울회생법원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우선권 채권·납부지연가산세·체납처분) ↗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회생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금·보험료의 채권 종류, 우선순위, 전액변제 범위와 체납처분 중지 여부는 세목, 발생 원인, 납부기한, 개시결정일, 채권자목록과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기관별 미납내역과 압류·법원 문서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