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식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명시기일·재산목록 준비 6가지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빚진 사람에게 재산목록을 내고 사실대로 썼다고 선서하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서류를 받은 날, 1주 이의기간, 명시기일 출석, 현재 재산과 최근 처분 내역을 준비하는 방법을 공식 법령과 법원 양식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재산명시는 돈 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빚진 사람이 현재 재산과 최근 처분 내역을 목록으로 내는 절차입니다. 명시기일은 이 목록을 내고 사실대로 썼다고 선서하는 법원의 날짜입니다. 명령을 받았다고 재산이 곧바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날과 기일을 놓치면 제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으면 일정과 재산자료를 정리하세요.

봉투와 결정문에서 받은 날·사건번호·명시기일을 확인하세요. 작성요령대로 현재 재산과 최근 처분 내역을 나눠 정리하세요.

1. 재산명시명령의 뜻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일정한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돈 받을 사람이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이 재산을 묶거나 팔아 빚을 받게 할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그 예입니다.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만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됩니다. 이 명령은 새로 빚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서류를 빚 독촉 우편으로 넘기지 마세요. 대신 결정문에서 법원, 사건번호, 신청한 사람과 명령 내용을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건이면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세요.

2. 송달일과 1주 이의기간을 적습니다

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정해진 방법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에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유가 정당한지는 법원이 조사합니다.

기한을 짐작해 미루지 마세요. 대신 봉투와 결정문을 보관하세요. 근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판결문, 갚은 내역과 사건자료를 모으세요. 담당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기한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3. 명시기일에는 출석·목록 제출·선서가 이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에 따라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빚진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날 재산목록을 냅니다. 제65조에 따라 목록이 사실이라는 선서도 합니다. 법원이 함께 보낸 안내서에서 장소와 준비물을 확인해 일정표에 적으세요.

출석할 수 없다고 혼자 판단해 빠지지 마세요. 대신 질병이나 사고처럼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담당 법원에 알리세요. 사유를 보여 줄 자료와 필요한 신청 방법도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4. 현재 재산은 법원 양식의 항목대로 찾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와 법원 양식은 부동산 권리, 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받을 돈과 정기 수입 등을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 이름으로 맡겨 둔 재산도 양식에 따라 적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고 빈 목록만 내지 마세요. 대신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자료와 금융회사 내역을 확인하세요.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예상액도 법원 양식이 묻는지 살피세요. 없는 항목은 작성요령에 맞춰 표시하세요.

5. 최근에 넘긴 재산도 따로 적습니다

현재 없는 재산도 일부 적습니다. 송달 전 1년 안에 돈을 받고 넘긴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같은 1년 동안 법에서 정한 가족에게 돈을 받고 넘긴 부동산 외 재산도 대상입니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입니다. 직계혈족은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입니다.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삼촌·이모·고모·조카·사촌처럼 옆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2년 안에 공짜로 준 재산도 적습니다. 보통의 예절에 따른 선물은 제외합니다.

가족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거래를 빼지 마세요. 대신 계약서, 계좌내역과 등기자료를 모으세요. 넘긴 날짜, 받은 사람, 받은 돈과 입금 내역을 표로 만드세요. 유상양도는 돈을 받고 넘기는 일입니다. 무상처분은 돈을 받지 않고 주는 일입니다.

6. 오류를 찾으면 법원에 고치는 방법을 묻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6조는 형식적인 잘못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빠진 재산이나 거래를 뒤늦게 찾았다면 임의로 덮어 두지 마세요. 대신 담당 법원에 바로 알리고 정정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를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이 의무를 지키게 하려고 일정 기간 머물게 하는 조치입니다. 거짓 목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명령서와 재산자료를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이의 여부와 기일 대응을 사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재산명시명령 결정문·송달 봉투·사건번호와 송달일
  • ✓이의신청 1주 기한과 명시기일·법정 위치
  • ✓법원이 보낸 재산목록 양식·작성요령·준비물 안내
  • ✓부동산·임차보증금·자동차의 권리와 등록 자료
  • ✓예금·보험·증권·받을 돈·급여와 정기 수입 자료
  • ✓송달 전 1년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법 제64조제2항제2호 가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의 무상처분 자료
  • ✓오류·누락 항목과 이를 확인한 계약서·계좌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없으면 명시기일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도 출석 요구와 목록 제출 의무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정문과 작성요령에 따라 없는 항목을 표시하세요.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담당 법원에 알리고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Q. 재산명시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문, 변제내역과 사건자료를 모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담당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재산목록을 낸 뒤 빠진 항목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숨기거나 임의로 다시 작성하지 마세요. 대신 빠진 항목과 발견 경위를 정리해 담당 법원에 바로 알리세요. 민사집행법 제66조의 정정 대상과 필요한 허가·자료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양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의 이유, 적어야 할 재산과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는 사건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문과 재산자료를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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