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가게나 일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빚을 계속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이 재산과 빚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개인 이름의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생활 자료와 사업 자료를 나누어 모은 뒤 하나의 목록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사업용·생활용 계좌, 받을 돈, 재고·장비, 보증금과 세금·임금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하세요.
1. 개인 이름으로 책임지는 빚부터 찾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는 사업에 쓰는 이름입니다. 계약서에 상호가 적혀 있어도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는 빚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책임지는 사업 빚은 생활비 대출과 함께 채권자목록에서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돈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적는 표입니다.
가게 이름만 적거나 사업 빚을 따로 빼지 마세요. 대신 계약서, 대출 약정, 세금계산서와 보증서를 펼쳐 놓으세요. 채권자 이름, 빚의 원인, 생긴 날, 남은 금액과 본인 책임의 근거를 한 줄씩 적으세요. 법인 명의 거래가 섞였다면 법인과 개인 자료를 나누어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 폐업신고와 파산·면책은 다른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끝냈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파산은 법원이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다 갚지 못한 빚의 책임을 법원이 덜어 주는 결정입니다. 폐업신고서만 냈다고 파산이나 면책이 된 것은 아닙니다.
빚을 없애려고 폐업일을 임의로 정하지 마세요. 대신 실제 마지막 영업일, 폐업신고일과 마지막 매출·매입일을 따로 적으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모으세요.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과 마지막 세금 신고자료도 준비하세요. 아직 영업 중이면 현재 매출과 비용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3. 장부와 통장을 같은 날짜에 맞춥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2조는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수입·지출목록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생활용 계좌가 섞였다면 각 입금이 매출인지 가족이 보낸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으로 장부를 새로 만들지 마세요. 대신 법원 양식과 실제 요청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 기간의 계좌내역,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매입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놓으세요. 자료가 없으면 없는 이유를 적고 거래처 확인서나 다른 대체자료를 준비하세요.
4. 받을 돈과 재고·장비도 재산으로 확인합니다
매출채권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재고, 기계·도구, 영업용 차량, 가게 보증금과 온라인 판매 정산금도 확인 대상입니다. 법 제382조는 파산선고 때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나중에 받을 권리를 파산재단에 넣습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나누기 위해 법이 묶는 재산입니다.
오래되거나 팔기 어렵다는 이유로 목록에서 빼지 마세요. 대신 품목, 수량, 산 때의 금액, 현재 상태와 예상 처분가를 적으세요. 사진, 계약서, 견적이나 거래 화면을 붙이세요. 실제 처분 여부와 방법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사건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5. 세금·임금과 보증 빚을 따로 표시합니다
거래처 대금만 정리하면 빠지는 빚이 생깁니다. 사업자 대출, 카드대금, 가게 임대료, 세금, 직원 임금·퇴직금과 본인이 선 보증도 확인하세요.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는 빚입니다. 법 제566조는 세금과 본인이 고용한 직원의 임금·퇴직금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합니다.
세금이나 임금을 일반 대출과 한 칸에 합치지 마세요. 대신 세금 종류와 기간, 직원별 근무기간, 임금·퇴직금 계산, 보증계약과 원래 빚을 나누어 적으세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담당 세무서와 채권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급여대장 같은 노무 자료도 확인하세요.
6. 사업을 끝내며 움직인 돈을 시간표로 만듭니다
폐업 전후에는 재고 처분, 보증금 반환, 장비 매각, 대출 상환과 가족 송금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들어온 계좌와 사용처도 확인하세요.
가족 거래나 현금 사용을 빼거나 추측해서 채우지 마세요. 대신 날짜, 상대방, 금액, 목적과 자금 출처를 시간표에 적으세요. 계약서, 이체내역과 영수증을 연결하세요. 설명이 어려운 항목은 자료와 질문 목록을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에 맞는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표
- ✓사업자등록증,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과 실제 마지막 영업일
- ✓계약서에 적힌 채무자와 개인 책임을 확인한 채권자표
- ✓법원이 요구한 기간의 사업용·생활용 계좌 거래내역
- ✓매출·매입 장부와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
- ✓받을 돈·재고·장비·차량·가게 보증금·온라인 정산금 목록
- ✓세금 종류별 내역과 직원별 임금·퇴직금 계산자료
- ✓사업재산 처분·채무 상환·가족 송금의 날짜와 사용처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폐업해야 하나요?
폐업신고와 개인파산은 다른 절차입니다. 현재 영업과 수입은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먼저 폐업할지 임의로 정하지 마세요. 현재 매출·비용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세무 담당자와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사업용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섞어 썼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계좌를 섞어 썼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기간의 내역을 받아 큰 입출금과 반복 거래를 표시하세요. 매출, 생활비, 가족 송금과 빌린 돈을 자료로 구분하고 확인할 수 없는 거래는 그 이유를 적으세요.
Q. 세금과 직원 임금도 면책되나요?
세금과 본인이 고용한 직원의 임금·퇴직금은 면책 뒤에도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세금 고지서와 임금대장을 따로 모으세요. 정확한 금액과 처리 방법은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파산신청서와 첨부목록(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재단의 범위(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과 남는 빚(시행 2026. 10. 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제8항 휴업·폐업 신고, 시행 2026. 1. 2.) ↗
- 대한민국 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과 서류 작성 안내 ↗
- 서울회생법원 ·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의 사업자료·재산조사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법원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재산·빚 범위는 계약 명의와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실제 자료로 따집니다. 세금·임금의 책임과 면책 결과도 제출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사업자·세무 자료와 통장내역을 준비해 김웅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예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