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식

급여 압류가 시작됐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압류결정의 대상과 보호 범위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급여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먼저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인지, 은행계좌 압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압류결정문과 실제 공제액을 대조하고,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바뀐 최저 보호기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실제 압류 가능액은 월 급여와 법정 계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압류결정문에서 대상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3채무자가 회사라면 회사가 지급할 급여채권이 대상이고, 은행이라면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일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제3채무자와 청구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보호되지만 최저·최고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예전 안내만 보고 공제액이 맞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회생법원도 중지명령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이미 추심된 금액, 누락 채권, 조세나 담보권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결정문과 생활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압류 사건번호, 결정문,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확보하고 회사가 실제로 보류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면 압류금지 범위 변경 가능성과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필요성을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전체
  • 최근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 급여 입금계좌의 거래내역
  • 회사 급여담당자가 계산한 공제 내역
  •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중지·금지명령 결정 여부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정된 금액의 적용 시점, 급여의 성격, 이미 진행된 추심과 집행 사건의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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