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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이 났습니다, 채권 양도로인한 목록이 법원에서 수정되어있는데 제가 수정해야하나요,

채권번호 11번 15번 16번을 제가 수정한적은 없습니다만, 개시전 채권매각으로 인해 변경된것 같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시점에서 지금 누락채권 (장기렌트차량) 추가 하려합니다 (채권목록허가신청서 작성예정) .1. 변경된채권자목록도 제가 수정해서 새로 내야할까요 ? 2. 채권목록허가신청서 시 채권자목록을 추가하여 새로 작성 및 변제계획안도 새로 작성해서 내야하나요? 3. 차량금액 2800만원을 채권추가했는데 변제금에 변동이없습니다 ㅠ ㅠ 373500원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