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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이 양도되고,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오랜 기다림끝에 11.22일 개시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다리는 사이에 롯데카드 채권이 양도 되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은행 채무건 대위변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등기 두건을 받을게 있었는데 일하는 시간이라 자택에 없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여서 등기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 개시결정 문자를 보니, 채권자를 +2추가하고 변제하라고 나왔는데 롯데카드 측에 어디로 양도 된건지 문의 한 후 채권자 목록에 새롭게 추가를 하면 되는건지, 롯데카드 채무를 지우고 추가를 해야하는 건지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