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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23.09.15신청 23.09.18보정권고 23.09.20 금지명령 23.09.25 1차보정서 제출 이후 감감 무소식이었는데 11.10 에 업무수행보고서가 올라가고 15일에 서명되어있어 11월 말 12월 초에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22일 날짜로 개시결정이 났어요 첫 변제일이 12월 15일정도라서 아마도 2번정도 납부하고 집회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24.01.17) 투더코어랑 변호사님 도움으로 혼자 진행한건데 거의 2개월만에 빠르게 진행되어 너무 기쁩니다ㅜㅜ 질문은 7번 항목의 대위변제 등(서민금융 등의 대위변제 예상건도 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했음)의 건이 생겼을 때 제가 채권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채권자 측에서 제출하고 제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변제계획안 이런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제가 보정해 제출한게 인정받는거겠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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