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덕분에 오늘 드디어 개시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괴로움이 너무 컸던 건지, 원금감면도 엄청 많이 받고 결과도 너무 좋은데 마음은 오히려 담담하네요. 나홀로 회생이라 이런저런 못난 질문들을 언제나 정성스럽게 받아주셨던 변호사님,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예율도 크게 번영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또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개시결정 공고 2주일 전에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채권자에게,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그 개인채권자의 차용금을 제 통장이 아닌 배우자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해서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재산목록과 변제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3월에 개인워크아웃이 체결된 상태에서 그 개인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 그걸 취소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절차는 수계 또는 중단된다는 글도 있고 소송 판결 전까지 인가가 연기된다는 글도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그분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제기된 민사소송의 변론기일 통보가 왔습니다. 혹시 개시결정문 같은 것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소송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