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후기 · 카페 후기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반가운 소식

기다리던 개시결정 통지를 받았읍니다. 나홀로 개인회생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모든것이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과 입니다. 오로지 감사 할 뿐입니다. 아직은 남은 절차가 남아 있읍니다. 유의사항중에 1 변제계획안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 부터 월 변제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일자 2022년3월2일 1회입금일자 2022.5.30 개시결정 2022.9.28. 18:00 입니다. 1회 압류 적립금 460만원, 월변제 예정액 26만원 35회 위와 같은 경우 임치 해야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채권자 집회 기일은 12월 중입니다. 감사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