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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시결정통지서가 연대보증 채권사에게 송달되었는데 그래도 계속하여 주채무자에게 독촉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연대보증인이고 주채무자가 갚지못한 채무중 개시결정통지서가 송달되면 채권사는 주채무자에게 독촉을 할수없는건가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