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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변제 관련 보정권고 질문 2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님! 어제 문의드린 채권자 6번 부평신용협동조합의 잔액을 0원으로 수정하는 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6번 부평신용협동조합을 0원으로 바꾸고, 산정기준일도 2023.03.24.를 2023.06.07.로 바꾸었습니다. 산정기준일을 2023.06.07.로 바꾼 이유는, 이번 법원의 보정권고 문서 중 부평신용협동조합이 제출한 부채증명서 상의 날짜가 2023.06.07이기 때문입니다. 질문1) 6번 부평신용협동조합의 0원 말고도, 다른 금액들, 변제율도 함께 바뀌었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들의 변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제출해도 괜찮은지요? (바뀐 것들을 아래 캡처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아래에 참고 자료로 캡처 사진이 있습니다. 수정한 변제예정액표 개시결정 때의 변제예정액표 부평신용협동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부채증명서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