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서 제출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04.28일 개시결정이 났었고, 별 문제없이 출석일 기다리고 있엇는데, 채권자 국민카드에서 최초 변제 예정금액 40,341,504원(02.23일기준 채무확인서) 에서 추가 684,855원이 추가되었다고 최종 결정금액 41,026,359원(05.03일기준 채무확인서) 으로 이의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변제 예정표 및 신청 당시 부채증명서(40,341,504원) 및 채권확인 증명서(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 제출 하였는데, 갑자기 추가금액 684,855원을 추가 하면서 채권자록목 및 변제예정표를 수정하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카드에서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채권자록목 및 변제 예정표를 수정하라고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까요?ㅠ (솔찍히 60개월이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변경해서 제출하는게_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출당시 채권약인서 및 부채증명서에 표기된 금액으로 정확하 표기 했다고 답변해야 하나요?) 바쁘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