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문 받았습니다.~~결정문 내용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의 잘못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인하여, 죄진것 같고 가족들이 알까 조마조마 하면서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냈는데, 드디어 개시결정문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동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 해소 되었고 너무 큰도움을 받고, 카페에 매번 너무 잘 답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초 회생 접수 신청일 02.28일 개시결정 04.28 채권자집회 06.15 변제기간 2022.05.29~2027.04.29(60개원) [질문1] 통지서 문자로 개시결정 받으면서 , 문자로 '계획안(채권자수 +1) 부본제출요망 / 개시결정 채권자목록(채권자수+2),변제 '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 인터넷 찾아보니 전자소송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제출 필요 없다고 하는데 별도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질문2] 개인회생 최초 신청일(02.28) 이고, 변제계획안 제출에 05.29 일부터 60 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개시결정문에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변제일부터 월변제액을 임치하여야합니다.' 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02.28일부터 3개월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1,319,785원*3개월 = 3,959,355원)/6월29일 4회차 1,319,785원) 아니면 변제계획안에 제출한(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05.29일부터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06월29일 1회차 1,319,785원) [질문3] 개시결정문에 별도 매월 변제일자나(변제방법) 금액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에 제출한 금액이 1,319,785원입니다. 변제계획안에 제출한 금액 및 변제일(변제기획인가일 직전 29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4-중요] 보정서에 요청사항에(변제계획안 제출시 기타사항 첨부) 아래사항 첨부하라고 보정이 왔었고, 보정서에 첨후하여 작성. 10.기타사항[소득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최근1년간소득이 입금된계좌거래내역,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직업과 직장명, 최근 1년간 월평균소득을 신고한다. 개시결정문에(조건부인가내용)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1년후 소득금액을 신고하야야 하나요? 만약 하지 않을경우 취소될수 있나요? (소득이 변경될 시) [질문5]개시결정문에 ' 채권자의 명의변경(채권양도,양수,대위변제,상호변경)이 있는경우, '채권자의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이 난 04.28일 SBI저축은행이 0000대부(주)로 양도할 예정(문자통보받음)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도 5월초에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권청구하여 대위변제예정이라고 합니다. 차후 채권양도, 대위변제 될 시 전자소송양식으로 채무자(제가)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6] 개시결정문에 5.채권자유의사항 채권자가 개시결정문에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혹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 할 수 없고 이미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현재 채권자 개별 소송을 진행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차후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