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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나홀로 개인회생 진행한지도 6개월차이네요.. 회생진행중 지인으로부터 소송도 당하고(변호사님 자문으로 나홀로 대응하여 소취하 받았습니다) 또,지난달 개시 결정받고 3개월치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결정받고 1주일 지난날에 완납하여 (즉시)항고하여 폐지취소결정받았습니다. 채권자 집회도 갔다왔고 채권자이의기간도 지난 상태라 납입금만 제때 잘 납입하면 인가 받겠죠... 변호사님께 한가지 질문드리면 소취하부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별도 변제계획안 제출하라고 하기전에 제가 먼저 채권자 수정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되나요..아니면 법원지시에 따르면 되나요. 인가 기다리며...모두 즐거운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